[요지]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한은 고지서 수령일인 2009.4.14.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서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요지]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한은 고지서 수령일인 2009.4.14.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서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법(2009.5.13. 법률 제9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3조제1항 및 제77조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및 제81조를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그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하여야 하고,동 신청기간을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4.16. OOO 외 1인과 공동으로 OOO OOO OOO OOO 산 50-1 외 1필지 토지 39,7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사실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2004.10.27. 쟁점토지를 OOO OOO OOO OOO 236-5 외 25필지로 분할등기한 후 2005.3.11.부터 2005.5.31.에 걸쳐 OOO O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OO세무서장이 2007.7.12. 통보한 “명의신탁혐의자료 통보” 공문을 통해 확인되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1,443,240,000원 중 청구인이 부담한 883,74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1,814,640원, 농어촌특별세 3,184,460원, 합계 34,996,100원(가산세 포함)을 2009.4.2.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또한,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물 종적조회(OOOO OOOOOOOOOOOOO)”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OO우체국의 집배원 OOO이 2009.4.14. 15:39 청구인의 형제인 OOO에게 송달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배달결과 상세정보”에는 배달일자가 2009.4.14., 수령인이 OOO으로, 배달지 주소는 OOO OOO OOO OOO동 1078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령인란에는 OOO의 서명이 나타나고, 처분청의 “취득세·등록세 상세내역”에는 납세자가 청구인으로, 주소는 OOO OOO OOO OOO OOOO OOOO아파트 1106동 204호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OOO이 작성하여 서명한 “사실확인서”에는 2009.4.14. OOO OOO OOO OOO OOOO OO OOOO 1106동 204호에서 청구인의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적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고 수령인란의 서명도 OOO의 필적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회통념상 우체국 집배원이 OOO OOO에 주소를 두면서 청구인과 동거하지 않는 OOO을 알 리가 없고, 또한 OOO이 청구인과 형제자매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다는 것은 더욱이 불가능해 보이므로 OOO의 “사실확인서”는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기한은 고지서 수령일인 2009.4.14.부터 90일 이내인 2009.7.12.까지이나, 청구인은 331일이 경과한 2010.3.11.에서야 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서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