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대지와 공부상 별도의 필지를 이루고 있는 점 4미터 높이의 축대와 옹벽으로 구획되어 있어 물리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점 그리고 자연상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한 채 잡풀이 우거져 있어 이 건 주택의 조경이나 조망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속토지로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요지] 주택의 대지와 공부상 별도의 필지를 이루고 있는 점 4미터 높이의 축대와 옹벽으로 구획되어 있어 물리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점 그리고 자연상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한 채 잡풀이 우거져 있어 이 건 주택의 조경이나 조망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속토지로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9.12.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62,712,090원, 농어촌특별세 6,271,180원, 합계 68,983,2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이하 생략)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연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취득 당시의 현황부과) 부동산(광업권·어업권을 제외한다)·차량·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12조제2항 제3호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7.8.24. 이 건 토지인 OOO OOO OOO OOO OOOOOO 임야 612㎡와 쟁점토지인 OOO OOOOOO 임야 52㎡를 OOO로부터 280,000,000원에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10.31. 이 건 토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단독주택 321.75㎡를 신축한 다음, 2007.11.13.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였다. (다) 이 건 주택의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공부상 대지는 이 건 토지 612㎡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154,349,800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2009.9.9. 이 건 주택에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 612㎡와 서로 연접한 쟁점토지 52㎡를 같은 울타리내에서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주택의 중과세 요건(662㎡ 초과)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복명하고 있다. (마) 이 건 주택의 항공사진과 처분청과 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현황사진 및 지적도 등에 의하면,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는 4미터 정도의 담장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이 건 주택을 통하여 쟁점토지에 접근은 불가능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OOO OOOO OOO의 시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OOO 등산로와 접하고 있고, OOO 등산로를 따라 철망이 계속하여 연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2) 판 단 (가)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단서와 그 제2호에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한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하고(OOO OOOOOOOOO OO, OOOOOOO OO OO O), 1구의 건물의 대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로 가려야 할 것이고(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 O), 일단의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 위해서는 주택에서 해당토지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생활공간으로서 활용이 가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조망이나 조경을 위해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경우, 주택의 대지인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는 공부상 별도의 필지를 이루고 있는 점,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는 4미터 높이의 축대와 옹벽으로 구획되어 있어 이 건 주택에서 쟁점토지로의 물리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토지는 OOO OOOO OOO 경계의 OOO 등산로와 접하고 있는 토지로서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등산로 인근에 철망이 계속하여 연결되어 있어 이 철망이 주택의 경계를 위하여 설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토지와 등산로의 경계에 설치된 철망은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한 방어막으로서 주택의 경계가 아닌 등산로의 구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쟁점토지상에는 자연상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한 채 잡풀이 우거져 있어 이 건 주택의 조경이나 조망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쟁점토지는 이 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