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분양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미납한 잔금이 소액(0.7%) 이라는 사유로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지0617 선고일 2011-04-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완납한 날인 2010.2.23.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건축주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인 2009.12.18.을 취득일로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10.3.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106,390원, 농어촌특별세 331,900원, 합계 1,438,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0.17. 주식회사 OOO과 OOO 2208동 1103호(대지지분 98.2696㎡, 건물 전용면적 159.8568㎡,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가액을 52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2009.12.18. 현재까지 분양계약서상 분양가액의 98.11%에 해당하는 514,600,000원을 납부한 후, 2010.2.23. 선납할인액 6,247,660원을 제외한 잔금 3,652,340원(분양가액의 0.7%)을 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10.2.23.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납부한 다음, 이 건 아파트의 분양가액에서 부가가치세(30,440,000원)와 선납할인액(6,247,660원)을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비용(10,790,791원)을 포함한 가액인 498,603,13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986,030원, 농어촌특별세 1,495,800원, 합계 6,481,830원을 2010.3.16. 신고납부 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전에 분양가액의 대부분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2010.2.23.)이 아닌 사용승인서 교부일(2009.12.18.)이라고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하는 취득세 1,106,390원, 농어촌특별세 331,900원, 합계 1,438,290원을 2010.3.16. 청구인에게 별도로 부과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9.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0.6.23. 기각결정을 통지받고 2010.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에는 잔금은 입주지정일인 2009.12.18.부터 2010.2.16.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입주자는 분양자가 요구한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아파트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납부일인 2010.2.23.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일 2009.12.18.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며,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잔금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의 일부분의 잔금만이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를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사실판단이나 조사도 없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은 정상적인 거래를 비정상적인 거래로 확대해석하여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아닌 사용승인서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내재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할 것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을 가리키는 것이나, 그 한편으로, 취득세 자체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취득행위는 비록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 되고 있을 뿐이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의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경우라면 거래 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완료되었다 할 것이다OOO.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OOO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7.10.23.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9.9.14.까지 총 분양가액 524,500,000원의 98.11%인 514,600,000원을 이미 납부함으로써 사회통념상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상태에서 건축주인 주식회사 OOO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2009.12.18. 교부받았으므로 같은 날 청구인은 사실상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OOO이므로 처분청에서 주식회사 OOO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분양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미납한 잔금이 소액(0.7%) 이라는 사유로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7.10.19. 주식회사 OOO과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매수자인 청구인은 <표1>과 같은 방법으로 매도자 주식회사 OOO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계약서에서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1>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입주지정일 07.10.15 08.02.15 08.06.16 08.10.15 09.02.16 09.05.15 524,500 52,450 52,450 52,450 52,450 52,450 52,450 52,450 157,350 (다) 처분청은 2009.12.17.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그 다음날인 2009.12.18.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서를 매도자인 주식회사 OOO에게 교부하였다. <표2> 이 건 아파트 사용승인 내역 OOO (라) 2009.12.18.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주식회사 OOO은 이 건 아파트의 입주기간을 2009.12.18.부터 2010.2.16.까지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2009.12.18.) 현재까지 분양가액 524,500,000원의 98.11%인 514,600,000원을 납부한 후, 2010.2.23. 선납할인액 6,247,660원을 제외한 잔금 3,652,340원(분양가액의 0.7%)을 납부한 사실이 분양대금납부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아파트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OOO와 청구인 간에 2007.10.19. 체결한 “OOO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납부하도록 약정하고 있고, 건축주가 지정한 입주지정일은 2009.12.18.부터 2010.2.16.까지로서 건축주가 이 건 아파트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2009.12.18. 현재에는 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2009.9.14.까지 이 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524,500,000원중 선납할인료 6,247,660원을 제외한 실납입금 514,600,000원을 납입하고 분양대금의 잔금 3,652,340원을 2010.2.23. 납입한 사실이 분양계약관리대장 및 계좌이체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실수요자의 지위에서 2010.3.8. 이 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완납한 날인 2010.2.23.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건축주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인 2009.12.18.을 취득일로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