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완납한 날인 2010.2.23.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건축주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인 2009.12.18.을 취득일로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임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완납한 날인 2010.2.23.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건축주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인 2009.12.18.을 취득일로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이 2010.3.1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1,106,390원, 농어촌특별세 331,900원, 합계 1,438,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7.10.19. 주식회사 OOO과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매수자인 청구인은 <표1>과 같은 방법으로 매도자 주식회사 OOO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계약서에서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표1>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시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입주지정일 07.10.15 08.02.15 08.06.16 08.10.15 09.02.16 09.05.15 524,500 52,450 52,450 52,450 52,450 52,450 52,450 52,450 157,350 (다) 처분청은 2009.12.17.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그 다음날인 2009.12.18.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서를 매도자인 주식회사 OOO에게 교부하였다. <표2> 이 건 아파트 사용승인 내역 OOO (라) 2009.12.18.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주식회사 OOO은 이 건 아파트의 입주기간을 2009.12.18.부터 2010.2.16.까지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2009.12.18.) 현재까지 분양가액 524,500,000원의 98.11%인 514,600,000원을 납부한 후, 2010.2.23. 선납할인액 6,247,660원을 제외한 잔금 3,652,340원(분양가액의 0.7%)을 납부한 사실이 분양대금납부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가)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아파트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OOO와 청구인 간에 2007.10.19. 체결한 “OOO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납부하도록 약정하고 있고, 건축주가 지정한 입주지정일은 2009.12.18.부터 2010.2.16.까지로서 건축주가 이 건 아파트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2009.12.18. 현재에는 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2009.9.14.까지 이 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524,500,000원중 선납할인료 6,247,660원을 제외한 실납입금 514,600,000원을 납입하고 분양대금의 잔금 3,652,340원을 2010.2.23. 납입한 사실이 분양계약관리대장 및 계좌이체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무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실수요자의 지위에서 2010.3.8. 이 건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사실상의 잔금을 완납한 날인 2010.2.23.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건축주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날인 2009.12.18.을 취득일로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