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지0614 선고일 2010-12-24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1970구6722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7조 제5항에서 제72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은 때에는 그 청구를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2) 또한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서 서류(고지서 등)를 주소 등에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는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OOOO OOOOOOO(이하“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463,470원(가산세 포함)을 2009.5.10. 부과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취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09.9.1. 위 부과 고지를 직권 취소하였다

(4) 처분청은 2009.9.10.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고지서(463,470원,이하 “이 건 취득세 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인 OOOO OOO OOO OOO OOO OO OOOOOOO에 등기우편으로다시 발송(OOOO OOOOOOOOOOOOOO)하였으나, 2009.9.16. 이사불명으로 미 송달된 상태에서 OOOOOOO OOOOO에 반송되었다.

(5)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9.9.24.지방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따라공시송달을 하였으며, 2009.10.8. 이 건 취득세 고지서는 지방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

(6) 살피건대, 2009.5.10. 부과된 이 건 자동차의 종전 취득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9.9.1.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은 이 때 이미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가 다시 부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 처분청이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이 건 취득세 고지서를 공시송달한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따라서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취득세부과 처분에 대하여심판청구를하고자 하였다면 이 건 취득세고지서가송달된 날인 2009.10.8.부터 90일 이내인 2010.1.6.까지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나 2010.6.9. 비로소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청구로서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주문과같이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