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재산세 과세표준이 실질적 재산가치의 반영없이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609 선고일 2010-10-21 조세심판원

[요지] 법령에 의하여 세액이 산출되었고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규정에 따라 산출되어 부과고지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 OOO OOO OOOOOO 소재 건축물(101호, 201호, 연면적 280.9095㎡)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 제1호 각목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169,107,517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118,375,26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295,930원, 도시계획세 165,720원, 공동시설세 228,690원, 지방교육세 59,180원, 합계 749,520원을 2010.7.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이 매년 재산적 가치가 떨어짐에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높게 책정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 산출근거를 보면, 2010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1㎡당 540,000원)×구조지수(철근콘크리트 100)×용도지수(근린생활시설 125)×위치지수(95)×경과연수별잔가율(0.94)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으로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 118,375,262원에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실질적 재산가치의반영없이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어서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 관련 정기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2010.7.6.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O OOO OOO OOOOOO 소재 건축물(101호, 201호, 연면적 280.9095㎡)에 대해 재산세 등 합계 749,52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 540,000원에 구조지수 1, 용도지수 1.25, 위치지수 0.95, 경과연수별잔가율 0.94를 적용하여 ㎡당 금액 602,000원을 산정하고, 여기에 이 건 건축물의 연면적 280.9095㎡를 곱하여 이 건 건축물의 기준시가 169,107,517원을 산출하였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118,375,262원을 이 건 건축물의 재산세 등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사실이 정기과세내역서 등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는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ㆍ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1호에서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이 매년 재산적 가치가 떨어짐에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높게 책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38조 제1호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