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0지064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O OOOO OOOOO대지 311.5㎡,건축물 391.2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접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않았다고보고 2006년~2009년도의 재산세 등을 과세예고한 후에2010.7.10. 2006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157,480원, 도시계획세 94,490원, 공동시설세 60,370원, 지방교육세 31,490원 합계 343,830원을 우선 부과처분 하고,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0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236,940원, 도시계획세 132,680원, 공동시설세 86,030원, 지방교육세 47,380원, 합계 503,03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보육시설은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딸 및자부 명의로 대표자 신고를 했지만, 청구인이 1억 4천만원여를투자해서 그 시설을 설비했고 그 시설의 보수, 정비 및 관리 뿐만아니라,보육 사무를 직접 집행하면서보육원생들의 출퇴근차량의 운전도 하였는데, 처분청에서 보육시설 운영 이후 한번도 임대한 사실이 없는 이 건 부동산을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재산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또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2000년~2004년도 재산세 등은 OOOOO OOOOOOOOOO(OOOOOOOOOO)호에 의한 유권해석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았고, 2005년~2009년도 재산세 등은 계속 면제를 받아 왔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보육시설신고증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06년~2009년도분을 일괄적으로 추징한 것은 물론 2010년 건물분 재산세 등을 같은 이유로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 보육시설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직접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로서 그 소유한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까지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 부동산이라 보기 어렵다(OO OOO OOO OOOO OO OOOOO)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본인이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대표자 명의만 자부인 OOO의 이름으로 했을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본인이므로 재산세 과세는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과세요건이거나비과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며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비과세·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 등이 면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건축물이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 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⑵ 지방세법시행령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8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 소유 이 건 부동산에는 2000.11.15.~2002.10.20.청구인의 딸인 OOO을 경영자(대표자) 및 시설장으로 하고,2002.10.21.~2006.3.29.청구인의 자부인OOO를 대표자 겸 시설장으로, 2006.3.30.~2008.3.6.OOO를 대표자로하고 OOO을 시설장으로, 2008.3.6.부터 현재까지는 OOO를 대표자로 하고 OOO를시설장으로 신고하여민간보육시설인 OOOOOO을 운영한 사실이 보육시설 신고증 및 어린이집 등록대장에서 확인된다. (2)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직접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OOO OOOO OOOO OO OOOOO OOOOOOOOOO OO O)이나, 일정한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영유아보육시설업의 특성상 반드시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대표자 또는 시설장으로 신고하여 운영하는 것만을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할 것이다(OO OOOOOOOO OO, OOOOOOOOOOO OO) (3)살피건대,청구인은 OOOOOO의 설비투자를 손수 구비하여 직접 보육사무 등을 집행하고 있으므로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은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한다고주장하나, 청구인은보육시설(OOOOOO)의 대표자 및 시설장 또는 보육종사자로 등록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보육시설에 종사한 사실을 증빙(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는 점에서 그 보육시설의 사무 등을 직접 집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4)또한,청구인은 처분청이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을 2006년부터 2009년도까지 일시에 추징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에 의한 부과 제척기간 및지방세법제191조 제2항에 의한 수시 부과징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일괄적인 추징처분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지방세법제272조 제5항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