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와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는 유예 기간 및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설령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취득세와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는 유예 기간 및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교육연구시설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설령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이하 생략)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② 법 제186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당해 부동산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같은 법 제107조의 취득세 비과세 규정과는 달리 재산세 비과세 대상 여부는 비영리사업자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지 여부 등을 고려할 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지 아니하다.
(2) 청구법인은 기존 임차인이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건물 을 OOOO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재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다툴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관련 법령을 오해한 것이므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