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전소유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부동산이 공매되자 이를 낙찰 받아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지0602 선고일 2010-12-29 조세심판원

[요지] 부동산이 전소유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공매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접 이를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공매 및 매각절차를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추징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주 문] 처분청이 2010.5.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168,544,800원, 농어촌특별세 16,854,480원, 등록세 168,544,800원, 지방교육세 30,988,960원, 합계 384,933,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2.19.OOOO OOO OOO OOO OOOOOO 공장용지 11,027.1㎡ 및 그 지상 건축물 4,613.72㎡(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O(이하 “전소유자”라 한다)로부터 6,800,000,000원에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신청을 한데 대하여 이 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과세면제 하였다. 나.그 후,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전소유자 OOOO OOOOO의 체납을 원인으로 2009.7.30. 공매절차가 개시되자 청구법인이 OOOOOOOO가 대행한 공매에 참가하여 2009.11.30. 이 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2009.2.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168,544,800원, 농어촌특별세 16,854,480원, 등록세 168,544,800원, 지방교육세 30,988,960원, 합계 384,933,040원(가산세 포함)을 2010.5.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3.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단서 규정은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추징한다는 것으로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목적에 사용한 적이 없으며, 처분하지도 않고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처분청이 공매에 의해 청구법인이 자기 소유부동산을 다시 취득한 것을 2년 이내에당해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OOO OOOOO OO OOO OO OOOOOOO OO OO O).

(2) 위 법리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09.2.19.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부동산의 이전이라는 취득행위가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따라 면제되었으나, 전소유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고자 압류한 처분청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OOOOOOOO의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2009.10.22. 이를 다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2009.11.30. 새로이 공매로 취득 등기하여 결과적으로 현재의 소유자도 청구법인으로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면제받았던 2009.2 19.자 소유권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고, 전소유자의 세금체납으로 강제매매인 공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09.2.19.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2년 이내 처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전소유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공매되자 이를 낙찰 받아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82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③ 창업중소기업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 국세징수법 제61조(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OOOOOOOO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OO(이하 "OOOOOOOO"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4)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의2(체납자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① 세무서장은 법 제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매대행의뢰서를 OOOOOOOO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2009.2.19. 본점 소재지를 OOOO OOO OOO OOO OOOOOO로 하고 철도차량부품 및 기계제조업, 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9.2.19. OOOO OOO OOO OOO OOOOOO 공장용지 11,027.1㎡ 및 그 지상 건축물 4,613.72㎡에 대하여 OOOO OOOOO와 매매가액을 6,8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잔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다) 한편,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2009.2.19. 이를 취득·등기하기 이전인 2009.2.11. 전 소유자OOOO OOOOO의 체납을 원인으로 처분청의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OOOO OOOOO가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OOOOOOOO에 공매를 의뢰하여 2009.7.30. 공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이에 청구법인은 OOOOOOOO가 대행한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2009.11.30. 이 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다시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2.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면제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

(2) 판 단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이 2009.2.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기 이전인 2009.2.11. 전소유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공매로 인한 매각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있고, 2009.2.19.자 매매에 의한 취득과 2009.11.30.자 공매에 의한 취득은 별개의 새로운 취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다) 하지만, 청구법인의 경우 2009.2.19. 이 건 부동산을 전소유자로부터 취득한 후 다른 목적에 사용됨이 없이 계속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처분청과 청구법인 모두 이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 점, 이 건 부동산이 전소유자의 체납을 원인으로 공매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직접 이를 낙찰 받았다 하더라도 처분청과 OOOOOOOO의 공매 및 매각절차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및 처분하는 경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