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 단서에서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가 2007.2.28. 삭제되었으므로 이는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설립하는 법인이 그 취득·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 단서에서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가 2007.2.28. 삭제되었으므로 이는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설립하는 법인이 그 취득·등록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계없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④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⑤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05.11.1.부터 OOOO OOOOOOO OOO 940을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PP BAG 제조 등을 업종으로 하는 개인사업체 OOOOOOO를 운영하다가 2009.10.16. 위사업장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고 산업용 포장재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2009.10.20. 청구법인과 OOO은 OOOOOOO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청구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인수하고 양수도 대가의지급은 청구법인의 설립자본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OOOO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청구법인의 자본금·주주현황 및 OOOOOOO의 자산·부채현황 등을 보면,양도양수계약일 당시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500,000,000원으로 종전 사업장인OOOOOOO의순자산가액 488,991,194원을 초과하나, OOO의출자액은 255,000,000원으로 OOOOOOO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청구법인은 2010.1.25. 본점을 OOOOO OO OOO OOOOOO OOOOO 1405-1로 이전하고,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0.5.28.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
(2) 먼저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종전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종전 사업자로부터 취득·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사업양수도의 방법으로 설립한 법인이 종전 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종전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발기인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출자액 또한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의 자본금(500,000,000원)이 종전 사업장인 OOOOOOO의 순자산가액(488,991,194원)을 초과하더라도 종전 사업자인 OOO의출자액(255,000,000원)이 OOOOOOO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는 이상,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아니한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위에서 설시하였듯이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등의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그 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