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입임대사업자에 해당되고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매입임대사업자에 해당되고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이라 하더라도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영천시세 감면 조례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 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생 략)
(2) 임대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에 제공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을 말한다.
2. “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4.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제6조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등록】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3)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를 말한다.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4) 지방세법 제235조의2【납세의무자】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36조【과세표준】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가액으로 한다. 제238조의2【재산세의 준용】① 재산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중 제185조, 제186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및 제195조의2의 규정은 도시계획세에 이를 준용한다.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1)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은 이 건 임대주택을 경락 취득하였는데, 그 규모는 전용면적 40㎡ 이하이다.
(2)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으로OOO, OOO 제12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는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고,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동안 매각이 제한되는 것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개시일부터 30년 동안 매각이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비록 청구인이 매입임대사업자에 해당되고, 이 건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이라 하더라도 위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감면 조례에 의한 도시계획세 면제대상인 임대주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도시계획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