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분양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590 선고일 2010-09-17 조세심판원

[요지] 감면대상 취득의 요건은 미분양 주택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이미 건설사업주체인 주택조합으로부터 법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을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이상 최초 취득으로 봄이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0.6.17. OOOOOOOOO OOO OOO OOOOOOOOOO OOOOOOOO(건축물 127.38㎡, 부속토지 38㎡, “이 건주택”이라 한다)를 OOOO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한다)로부터취득한데 대하여 그 취득가액 262,410,0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3항의 세율 및제273조의2의유상주택거래 감면율(100분의 50)을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2,624,100원, 등록세 2,624,100원, 등록세 524,820원, 합계 5,773,020원을 2010.6.17. 처분청에 신고하고, 등록세 등은 2010.6.17., 취득세는 2010.7.19. 각각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2010.5.3. 분양계약을 하고 2010.6.17.잔금을지급하여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유상주택거래 감면비율 50%를적용받은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지만, 실제로는 2009.4.6. 이 건주택의 건축주인 OOOOOOOOOOOOO(이하 “주택조합”이라한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택조합과 시공사인 쟁점법인간의법적 분쟁으로 인하여발생한 가처분과 가압류로 인하여 이 건주택이 2010.5.14. 쟁점법인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2010.6.17. 쟁점법인과 분양계약서를 재작성한 후, 잔금을지급하고 이 건 주택을취득하였는바, 청구인은 실제로 이 건 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등은 OOOOOO OOOO제16조 제4항의 감면율75%를 적용하여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이 건 주택은 2009.1.5. 처분청(주택과)에서 입주자모집승인을 득하고2009.1.12.부터 청약을 받아 2009.2.11. 현재 분양계약이 이루어지지않아 미분양 주택으로 남아 있으나, OOOOOO OOOO제16조 제4항에 규정된 “취득”의 요건을 보면, “미분양 주택을 해당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동 요건이충족되기 위해서는 계약 상대방인 주택조합으로부터 분양을 받아야하나, 2010.5.14. 주택조합에서 쟁점법인으로 이 건 주택이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며, 이 후 쟁점법인으로부터 2010.6.1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되었는바, 청구인은 대물변제로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을 매수한 경우이고,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시공사가 사업주체로부터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미분양 주택을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 취득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주택에 대한 감면) ④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구청장으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1. 취득세: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 경감

2. 등록세: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 경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주택의 부동산 등기부 정보 및 취득세 등의 신고자료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2009.4.10. 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고,2010.5.14. 대물변제를 등기원인으로 쟁점법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이 2010.6.17. 쟁점법인으로부터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확장이나 유추해석이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으로 OOOOOO OOOO 제1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취득의 요건은 미분양 주택을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이므로 동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등을 감면받기 위해서는주택의 건설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 주택을취득하여야하나 청구인의 경우,이미 건설사업주체인 주택조합으로부터 쟁점법인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이 건 주택을 쟁점법인으로부터 취득한이상, 위 감면조례의 적용대상이아니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