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그 구역내의 제2부동산 및 제3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585 선고일 2010-10-20 조세심판원

[요지] 기부채납을 승인조건으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처분청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약정이나 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OOO OOO OOO 209-1 답 81㎡, 같은 동 209-5 답 746㎡, 같은 동 87-32 임야 392㎡, 같은 동 210-5 임야 28㎡의 취득·등기에 대해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19,588,000원, 농어촌특별세 1,958,800원, 등록세 19,588,000원, 지방교육세 3,917,600원, 합계45,052,400원에 대한 처분 및 OOO OOO OOO 87-23 토지 656㎡,같은 동 87-30 토지 94㎡, 같은 동 87-39 토지 590㎡, 같은 동 87-4 토지 1,519㎡, 같은 동 87-27 토지 91㎡와그 지상의 건축물 662.44㎡의 취득·등기에 대해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취득세 161,020,000원, 농어촌특별세 16,102,000원, 등록세 161,020,000원, 지방교육세 32,204,000원, 합계 370,346,000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 등 56건의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라 한다)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등기하면서 취득·등록세 916,753,520원, 지방교육세 91,740,540원, 농어촌특별세 49,281,060원합계 1,057,775,120원을 2010.2.26. 이전에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 외 3필지 토지 1,247㎡(이하 "제2부동산"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0.4.13 그 취득가액 979,4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9,588,000원, 농어촌특별세 1,958,800원, 등록세 19,588,000원, 지방교육세 3,917,600원, 합계 45,052,400원을 신고하고, 등록세는 2010.4.13 납부하고 취득세는 2010.5.13 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 외 4필지 토지 2,950㎡ 및 그 지상의 건축물 662.44㎡(이하 "제3부동산"라 한다)를 2010.6.30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0.7.1. 납부하였다.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액합계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370,346,000 161,020,000 16,102,000 161,020,000 32,204,000 OOOOOOOO토지 656㎡ 484,000,000 22,264,000 9,680,000 968,000 9,680,000 1,936,000 OOOOOOOO토지 94㎡ OOOOOOOO토지 590㎡ OOOOOOO 지 1,519㎡ 7,567,000,000 348,082,000 151,340,000 15,134,000 151,340,000 30,268,000 OOOOOOOO토지 91㎡ 건물662.44㎡
  • 라. 청구인은 제1부동산, 제2부동산 및 제3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세액 중 지방세법 제106조 및 제126조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며 2010.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동산개발 및 임대분양업, 주택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9.9.25. 설립된 건설법인으로 사업부지를 물색하던중 OOO OOO OOOOOOOOO OOOOOOO OOO OO OOO가 2008.9.5. OOO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2) 사업자는 지구단위지구의 개발을 위해서 지구지역내 모든 토지를 매입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 제9조(기반시설 설치 기본방향)에 의거 매입 토지중 기반시설은 기부채납토록 되어 있으며, 지구단위의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하기까지는 토지매입·인허가 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청구인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OOOOO를 보더라도 사업부지중 54.9%인 49,151㎡가 기반시설로 들어가 수익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OOOOOOOOO OOOOOOOOO(O)OOOO 총면적 사업부지 기반시설용지 아파트 근생 도로 주차장 녹지 공원 광장 학교용지 89,470㎡ 29,941 10,378 27,382 1325 5,379 2,488 1,331 11,246 비율(%) 33.5 12 31 1.5 6 2.7 1.5 12.5 비율(%) 40,319㎡(45.1%) 49151㎡(54.9%)

(3) 청구인이 OOOOO에서 취득·등기한 모든 부동산은 OOO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 도시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아파트부지, 상업용지, 도로 등으로 확정된 토지이고, 기반시설용지인 도로, 공원 등은 지구단위지구 사업추진 후 처분청에 기부채납토록 약정이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2010.4.13 취득한 제2부동산 1,247㎡ 중 지구단위지구 사업 완료 후 처분청인 OOO에 기부채납할 기반시설부지 1,23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아울러 청구인이 취득한 제1부동산 및 제3부동산에 대해서도 기부채납할 기반시설부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분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OOOOO 의견

(1)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이고,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 때에 비로소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 OO OOOOOOOOOOOO OOOOOOOO O OO)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OOOOO OOOOOOOOOOO, OOOOOOOOOO)이다.

(2) 청구인이 취득·등기한 부동산이 포함된 OO OOOOO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고시(OOOOO OOOOOOOOOO, OOOOOOOOO) 이후인 2010.4.13.과 2010.6.30. 제2부동산 및 제3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당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후 그 구역내의 제2부동산 및 제3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부동산이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제1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후 심판청구 제기시 그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는지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6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6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OOO OO(OO O, O, O, O, OOO)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용도지역변경·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OOO OO OOOOOOOOOO, OOOOOOOOO)를 하였다. 청구인은 제1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등기하면서 취득세 등을 2010.2.26. 이전에 모두 신고납부하였으며 또한, 2010.4.13. 제2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세는 2010.4.13. 취득세는 2010.5.13. 각각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제1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등기하면서 취득세 등을 2010.2.26. 이전에 모두 신고납부하였고, 2010.4.13. 제2부동산을 취득하고 등록세는 2010.4.13. 취득세는 2010.5.13. 각각 납부하였으며, 또한 제3부동산을 2010.6.30.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0.7.1.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면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협약서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OO OOO 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OO)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기부채납을 승인조건으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처분청과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어떠한 약정이나 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 건 부동산 중 기반시설부지에 대해서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법 제74조 제3항,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65조 및국세기본법 제81조를 보면,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제1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취득·등기하면서 취득세 등을 2010.2.26. 이전에 모두 신고납부하였고, 2010.7.7. 우리 원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제1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거나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