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리를 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584 선고일 2010-11-09 조세심판원

[요지] 장애인 갑은 자신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 내에 주택재개발로 인한 세대분리를 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해야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시각장애 4급으로서 청구인의 배우자 OOOO OOOOO OOO OOO OOOOO OOOO(이하 “이 건 제1주소지”라 한다)에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9.8.25.승용자동차(OOOOOOO OO(OOO),OO OO O OOOOO OO)를 신규 취득하여 같은 날 청구인의 배우자 OOO와 공동으로 등록하고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OOOOOO OO OO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 받았다.
  • 나. 처분청은청구인의 배우자가이 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2009.11.23. OOOOO OO OOO OOO(OOOO) OO OOOOO OOOOOO OOOO OOOOO(이하 “이 건 제2주소지”라 한다)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하여세대분리 하였다가 2009.12.22. 다시 이 건 제1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을 확인한 후OOOOOOOO OO제4조 제2항 및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내지 제1의 2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자동차세 55,490원을 2009.12.9. 수시 부과고지하였고,이 건 자동차 취득금액 26,818,18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같은 법」제112조 제1항과 제132조의2 제1항 제1호의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46,680원과 등록세 1,616,720원, 합계 2,263,400(가산세 포함)은 2010.1.14.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7. OOOOOO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10.4.18.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10.7.1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택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청구인의 이 건 제1주소지 주택을 2010년 2월까지 비우고 퇴거하면 보상문제를 재개발조합에서 해결해 준다고 하여 청구인의 자(子) OOO 집인 이 건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아들 OOO가 거주하는 주택은 OOOO의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청구인이 전입하는 경우 임대아파트의 주거자격이 박탈된다는 주민센터 직원의 안내가 있어 청구인의 배우자 OOO만이 이 건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부득이하게 세대분리를 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거주하던 이 건 제1주소지 주택이 OOOOO OOOOO 주택재개발 지역으로서 주택보상 문제로 먼저 이사 및 퇴거를 하여야만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청구인의 자(子) OOO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아들 OOO가 거주하는 주택은 OOOO의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청구인이 전입하는 경우 임대아파트의 주거자격이 박탈된다는 주민센터 직원의 안내가 있어 청구인의 배우자 OOO만이 이 건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부득이하게 세대분리를 한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은OOOOOOOO OO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시각장애 4급인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 취득하여 등록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면제받았으나, 유예기간내에 세대분리를 한 경우 면제한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96조의6(납기와 징수방법)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 ⑵ 인천광역시세감면 조례 제4조(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분가 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OOOOOO OO OO제4조 제1항에서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⑵위 감면조례 제4조 제1항에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는 장애인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세를 해주도록 한 기준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2항 규정의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이며, ⑶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장애인과 공동등록한 자가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OOOOOO OO OO에서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세대분리기간이나 감면대상자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있어 감면효력이상실된 경우 이미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⑷ 또한,지방세법제196조의6 제2항에서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한 후 제2호에서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과세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⑸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 OOO가 이 건 제1주소지에주민등록상주소지로 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2009.8.25. 이 건 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이로부터 1년 이내인 2009.11.23.청구인 배우자 OOOOOOOOO OO OOO OOO(OOOO) OO OOOOO OOOOOO OOOOOOOOO로 주민등록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 사실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이 건 제1주소지 주택의 재개발 보상문제로 2009.11.23. 세대분가 하였다가 2009.12.22. 다시 이 건 제1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OOOOOO OO OO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 건 자동차의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리를 함으로써지방세법제196조의6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자동차는 자동차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할 것이므로 세대분가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수시부과한 자동차세 역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