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님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87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등) ①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2010.5.13. 취득(경매)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2010.6.1.) 현재에도 소유하고 있고, OOOOOO OOOOO이 2010.4.19. 작성한 매각허가결정서 및 2010.5.13. 작성한 등기촉탁서에는 매각가격이 252,578,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는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자체를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재산을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그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OOO OOOOOOOOOO OO OOOOOO OO),지방세법 제187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제111조제2항에 따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가격은 재산세의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경매가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인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