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577 선고일 2010-12-22 조세심판원

[요지]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방식에는 건축물의 구체적인 거래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규정이 전혀 없는 이상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87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201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소유의 OOOO OOO OOO OOOOOO OOOO OOOO OO OOOO의 건축물 222.1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 100,052,156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70,036,509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75,090원, 도시계획세 98,050원, 공동시설세 74,610원, 지방교육세 35,010원, 합계 382,760원을 2010.7.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평등주의는 법 앞의 평등의 원칙을 조세의 부과와 징수과정에서도 구현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원칙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 과세는 개인의 경제적 급부능력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고, 담세능력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평등한 과세가 있어야 할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을 그 부속토지와 함께 72,001,000원에 낙찰받았고, 현재 1층에 있는 상가보다도 낮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이 건 건축물 가액이 70,000,000원 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은 현실을 너무 벗어난 정책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적정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은 위의 법 취지에 따라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격, 신축, 건조,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의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재산의 평가방식에 있어 갖춰야 할 합리적 평가요소들을 적용하여 객관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취득가격인 낙찰가격을 재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하나,현행 재산세 과세표준 산출방식에는 건축물의 구체적인 거래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규정이 전혀 없는 이상,시가표준액이 아닌 실제 취득가격으로 부과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에 대하여 실제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그 시가표준액 등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90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91조【납기】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111조【과세표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법 제18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80조【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9.7.19.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을 경락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가액은 72,001,000원이다.

(2) 처분청이 산정한 2010년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100,052,156원인데, 이는 2010년도 건물신축기준가액 540,000원/㎡에 구조지수(100, 철근콘크리트조), 용도지수(125, 근린생활시설), 위치지수(95, 개별공시지가 765,000원/㎡), 경과년수별 잔가율(74, 1997년 신축), 감산율 100분의 5(4층 이하 건축물의 지하 1층 상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3) 살피건대, 재산세는 자산세의 일종으로서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부과하는 조세, 즉 사람이 어떤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재산세의 크기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하게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은 ‘시가표준액’ 결정의 기준과 방법을 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으로 하도록 하며, 그 외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의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의 평가방식에 있어 갖춰야 할 합리적 평가요소들을 갖추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나름대로 적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한 2010년도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이 건 건축물에 대한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법령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재산세 등을 산출하였고, 이는 위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한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