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증여계약해지에 따른 취소 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증여계약해지에 따른 취소 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가정 문제로 인하여 청구인의 남편 ○○○으로부터 증여계약서를 작성을 하였으나 경제적 여건 등의 사유로 증여를 포기하여 사실상 취득을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을뿐인데도, 처분청에서 증여를 포기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안내 하지 않고 있다가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법령을 알지 못하는 납세자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부과된 취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며,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2) 청구인이 2009.10.22. 청구인의 남편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한 것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여계약서 및 취득신고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취득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증여계약서 작성일인 2009.10.22.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증여계약 해제에 대한 안내없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과세관청에서 납세의무 성립에 대한 안내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과세관청에서 이를 안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편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납세자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의 면제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증여계약해지에 따른 취소 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10. 22. 청구인의 남편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공시가액 34,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689,180원을 2010.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게 되며,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증여를 취득의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이 사실상 특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행위 또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무상취득인 증여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이 완성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물건을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09.10.22. 청구인의 남편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한 것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증여계약서 및 취득신고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취득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계약서 작성일인 2009.10.22.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4)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증여계약 해제에 대한 안내없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서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고,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귀책사유도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청구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