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다시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지0573 선고일 2010-09-13 조세심판원

[요지] 다시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지방세법제72조 제1항 규정의 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본안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음

[참조결정] 조심2009지0661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지방세법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청구인이OOOOOOO OO OOOOOO에 지상 2층 철골조공장 및 창고 840㎡(이하 “신축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5.6.15. 사용승인을 받은 후취득신고한 가액 156,000,000원은 시가표준액 309,120,000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서 취득신고가액을 차감한 153,1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984,220원, 농어촌특별세 336,860원, 등록세 1,985,530원, 지방교육세 372,590원, 합계 7,643,200원(가산세 포함)을 2009.5.8.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9.6.10.심판청구(OO OOOOOOOO)를 제기하였고, (3)OOOOO은 2010.2.9. 기각결정 통지(OOOOO(O)OOOO, OOOOOOOOO)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다시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지방세법제72조 제1항 규정의 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본안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