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건물신축 일부 비용이 법인 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572 선고일 2010-12-07 조세심판원

[요지] 건축물의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축물설계 및 공사감리는 개인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이상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않으므로 시가표준액과 기납부한 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7.7. OOOO OOO OOO OOOOOOO 소재 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7층 근린생활용 건축물 2,130.1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5.7.21. 취득가액 1,05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1,160,000원, 농어촌특별세 2,116,000원, 등록세 8,464,000원, 지방교육세 1,692,800원, 합계 33,432,800원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 하였으나,2009년 3월 OOOO의 처분청에 대한 세정컨설팅 결과 당초 신고가액 1,058,000,000원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608,002,260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인 550,002,2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1,000,040원, 농어촌특별세 1,100,000원, 등록세 4,400,010원, 지방교육세 880,000원, 합계 17,380,050원(가산세 포함)을 2009.9.10.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10.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0.2.5. 기각결정을 통지 받고 2010.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설계비 및 감리비를 포함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신축에 소요된 비용일체인 1,058,000,000원을 적법하게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에게 하도록 하고 건축물 설계와 감리는 개인사업자에게 하도록 하여 신축비용이 법인과 개인에 혼재되어 있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고, 비록 그 신축공사비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고 그 일부가 입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바,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OOO OOOO OOOOOOOO, OOOOOOOOO OO 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가액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 (2007.12.31. 법률 제8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03. 12. 30. 개정)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OOO 소재 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7층 근린생활용 건축물 2,130.16㎡ 규모의 이 건 건축물 신축하기 위하여 2004.1.29.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4.4.9.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05.7.7. 사용승인을 득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 청구인은 2005.7.21. 이 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OOOOOO OOOO(OOOO OOO)와의 공사도급비용 1,038,000,000원과 OOOO OOOOOOOOOOOOO(OO OOO)와의 설계 및 감리비용 20,000,000원을 합한 1,05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33,432,80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3)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건축물의 신축 취득에 따른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고 그 신고가액(1,058,000,000원)이 시가표준액(1,608,002,260원)에 미달한다는 OOOO의 지적에 따라 그 차액(550,002,2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2009.9.10. 부과고지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주된 건축공사는 OOOOOO OOOO가 시공하고,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공사는 OOOO OOOOOOOOOOOOO가 시공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 일체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2004.1.15.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와 2005.7.7. 사용승인후 작성된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개인사업자인 OOOOOOOOOOOOO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와 공사감리계약서에서도 계약금액을 각 36,344,000원과 9,086,000원으로 하여 위 개인사업자인 OOOOOOOOOOOOO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OOOOOO OOOO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건축물설계 및 공사감리는 개인사업자인 OOOOOOOOOOOOO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않아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2호에 의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기납부한 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