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9.9.10. 한 취득세 14,445,860원, 농어촌특별세 1,444,580원의 부과처분과 2009.11.11. 한 등록세 5,884,730원, 지방교육세 1,176,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1986.12.27. 설립되어 장애인 복음전파 및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로서, 2008.7.30. OOO 510-5 대 623㎡ 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용 건축물 667.6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2008.8.21.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4호 등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장애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를 적용받았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등기한 후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9.7.8. 사회복지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증여한 후 2009.7.9.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당초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09.9.10. 취득세 14,445,860원, 농어촌특별세 1,444,580원, 계 15,890,440원을, 2009.11.11. 등록세 5,884,730원, 지방교육세 1,176,940원, 계 7,061,670원을 청구인에게 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0.6.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OOO은 대표이사인 OOO 목사를 중심으로 이사 감사 모두 기독교인들이며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 재활사역을 수행하는 종교와 사회복지가 융합된 단체이고, 청구인이 종교시설로 비과세 신청하든 사회복지시설로 비과세 신청하든 이는 형식에 불과한 사항이며 실제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므로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초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
(2)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관인 청구인과 OOO간 증여는 취득목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으로 규정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와는 다르다 하겠으며, 이러한 경우까지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구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4-90호, 2004.4.26. 참조). 즉 동일 재단내에서 별도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에게 증여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당초 비과세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더불어 청구인이 세무지식이 미흡하여 종교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중 하나를 통일 지정하여 일관되게 비과세 신청하지 못한 불찰은 있지만 그로 인해 실질적으로 비과세 받아야 할 취득세 등이 추징되어 공익기관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참으로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의 정관에 장애인 복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은 선교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OOO연합회의 소속단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기 보다는 장애인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종교단체로 봄이 타당한 바, 이 건 건축물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4호 등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등기 당시부터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한, 종교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종교목적 비과세의 범위는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엄격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장애인복지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은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2) 한편, 청구인은 자금부족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있어 동일한 대표와 이사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무상증여하였고, 무상증여 후에도 목적사업대로 장애인생활시설로 계속 운영하고 있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당해 비영리사업자가 취득 당시 비과세 목적대로 제3자에게 위탁함이 없이 직접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비록 제3자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비영리사업자라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청구인과 수증인은 법인격을 달리하는 단체로서 각자가 행한 취득행위는 독자적으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이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부과하는 유통세인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 후 1년 이내 수증자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을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유예기간 이내에 이 건 건축물을 사회복지법인에게 증여한 것이 취득세 등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정당한 사유 없이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어 2011.1.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4.양로원·보육원·모자원·한센병자치료보호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다음 각목의 법률에 의한보호·선도 또는복지에 관한 사업과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복지시설의 운영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장애인복지법
(1) 청구인은 장애인 복음전파, 장애인 재활, 장애인 생활시설과 지역사회 재활사역을 목적사업으로 하고(정관 제2조 목적) OOO에 본부를 두고 필요한 곳에 지부와 재활원을 세우는 것으로 하여(정관 제4조 사무소) 1986.12.27. 설립된 단체로서, 사단법인 OOO연합회(이하 “OOO연합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데, OOO연합회는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장애인 선교와 이를 위한 장애인 복지를 도모하고 효과적인 장애인 선교를 위하여 각 선교단체간의 유대강화와 정보교환을 목적사업으로 1996.6.3. 설립허가되어, “OOO”, “OOO”, “OOO”, “OOO” 등 전국 140여개 단체를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2) 시설인가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표자인 OOO 목사는 2002.8.14. OOO에서 시설명칭은 “OOO”, 시설유형은 “조건부 장애인생활시설”, 단체명과 시설장은 “OOO”으로 하고 2005.7.31.까지 사회복지시설 신고기준을 충족하여 신고하는 조건으로 처분청으로부터 10인 이상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며, 2004.12.20. OOO에서 단체명은 “청구인”, 대표자는 “OOO”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215-82-4)을 교부받았고, 2005.2.17. OOO에서 단체명은 “OOO”, 대표자는 “OOO”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신규로 고유번호증(215-82-7)을 교부받았는데, 현재 OOO 시설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 폐지하였으며(고유번호증만 존치), OOO 외 2필지 건축물 1층 연면적 42㎡ 중 약 16.5㎡는 OOO 목사의 명의로 임차하여 청구인의 사무실 용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2005.6.21.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OOO 510-5 대 623㎡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2008.8.21.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4호 등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로 보아 취득세 등 비과세 적용을 받았고, 2008.11.3. 이 건 건축물의 시설명, 운영법인 및 시설장을 각 “해오름의 집”, “개인운영시설”, “OOO”으로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았다.
(4)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7.6. OOO 소재 사무실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OOO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보다 나은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을 OOO으로 이전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7.8.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OOO에 증여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9.7.9. 청구인이 당초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하면서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2009.9.10. 취득세 14,445,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44,580원을, 2009.11.11. 등록세 5,884,730원 및 지방교육세 1,176,94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5) 한편, OOO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충분한 재활사역을 통해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1.4.4. OOO 83에서 설립OOO되었으며, 2009.7.8.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을 증여받은 후 2009.8.26. 이 건 건축물의 시설명, 운영법인명, 시설장을 각 “OOO”, “청구인”, “OOO”으로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처분청으로부터 교부받았으며, OOO 187-9 건축물 2층 132.232㎡를 OOO 목사의 명의로 임차하여 “OOO 주간보호”(시설장: OOO)라는 명칭으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2004.4.14. 신고)을 운영 중이며, 2001.11.23. OOO 지상의 건축물 1,122.74㎡를 OOO 목사로부터 증여받아 “OOO”(시설장: OOO)이라는 명칭으로 정신지체장애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법인등기부등본, 시설신고필증 등에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의 직원이 구분되지 않고 OOO의 조직도 외에 다른 조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조직도를 제출한 바, OOO은 OOO 목사를 원장으로 하고, 사무국장, 기획행정부(행정, 전산, 후원담당, 급식, 시설관리) 소속 직원 10명, 재활사업부(사회재활, 생활재활, 의료재활) 소속 직원 19명 등 3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2008.9.29. OOO재활원 원장 OOO 목사의 명의로 OOO에 제출한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한 OOO재활원(청구인과 OOO재활원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음)의 직원 명단에는 원장 및 생활재활교사 3인(사회복지사 1급~2급)이, 재활원 생활인 명단에는 14인(지적장애 1급~3급)이 각 기재되어 있고, 2009년도 OOO 결산개요에 의하면 세입 항목에는 정부보조금 수입, 후원금 수입 등이, 세출 항목에는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프로그램비, 생계비 등) 등이 나타난다.
(7)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먼저 청구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건축물을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서 정한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그 제1호(등록세는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규정)에서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등록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제4호에서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는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정관에 장애인 복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과 청구인이 선교를 주목적으로 하는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의 소속단체인 점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종교단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장애인에게 재활의 길을 열어주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필요한 곳에 재활원을 세운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OOO 181-679 외 2필지 지상 건축물 1층 16.5㎡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및 OOO 186-26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연합회가 장애인 선교를 표방하고 있지만 장애인 복지사업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소속단체에는 종교단체 외에 사회복지단체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장애인 재활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은 종교적 실천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장애인 복음전파와 장애인 재활을 함께 목적으로 한 종교단체와 사회복지단체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에 관하여 취득세 등 비과세를 받기 위해 처분청에 비과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비과세 신청사유에 장애인복지시설용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고, 실제로도 청구인은 신축·취득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건 건축물을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하여 동 시설로 전용하고 있는 등 이 건 건축물의 주된 사용용도가 장애인복지시설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건축물의 취득·등기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취득세 등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등기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OOO에 증여한 것이 취득세 등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서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위 추징 규정의 취지가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함으로써 비과세의 목적이 상실되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다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보다 나은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OOO에 증여하였고, OOO과 청구인의 대표자 및 이사가 동일하고 그 직원도 구분되지 않는 등 사실상 동일한 실체로 보이며, 증여한 후에도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한 취득목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이는 취득세 등 추징대상으로 규정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8.3.14. 선고 2008두1160 판결 ; 부산고등법원 2007.12.24. 선고 2007누1736 판결 참조), 이러한 경우까지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목적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는 입법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등기한 것 내지 청구인이 OOO에 이 건 건축물을 증여한 것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신고납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