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0지0567 선고일 2010-11-23 조세심판원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3.2. OOO OOO OOO OOO OOO O 등 3필지 2,418㎡(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06.3.3. 신고한데 대하여,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등 4,678,400원의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OOOOO 지방세입분야 컨설팅감사시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취득 당시 청구인의 소유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청구인의 부(父) OOO이 수령하였으며, 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청구인과 상이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취득일 현재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경감한 취득세 4,611,440원, 농어촌특별세 321,640원, 등록세 2,318,000원, 지방교육세434,360원, 합계 7,685,440원(가산세 포함)을 2009.9.11.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9.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가.지방세법 제74조 제1항,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OOOOOO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9.11.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고, 청구인은 2009.9.21. 위 고지서를 수령한 후 OOOOO에게 2009.12.17. 이의신청을 하고, OOOOO는 2010.2.24. 기각결정을 하고 2010.3.3.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청구인은 2010.3.4. 수령(OOOO O OOOOOOOOOOOOO, OOO O OOOOOO)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2010.6.7. OOO에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OOO OO, OOOO OOOO)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이 건 심판청구는청구인이 OOOOO의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