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교시설을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 당해 연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566 선고일 2010-09-08 조세심판원

[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시설 건축을 하기 위한 착공신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12.27.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9.5.18.잔금을 완납한 후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종교용지 2,14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9년도 정기분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이 건 토지의 2009년도 시가표준액에지방세법제1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산출한 1,306,25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9년도 정기분 재산세 6,281,280원, 도시계획세 1,828,750원, 지방교육세 1,256,250원, 합계 9,366,280원을 2010.4.26.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이 건토지는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7.12.27.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5.18. 잔금을 완납한 후 잔금완납일에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9.6.1.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9.6.12. 건축물 착공신고서를 접수하여 2006.6.23. 착공처리 되었는바, ⑵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건축허가 접수가 가능하였고, 건축허가를 득한 후 비산먼지 발생 사전신고 및 특정공사장 신고절차 완료 문제로 건축물 착공신고를 2009.6.1. 이후에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행정적인 처리기간은 교회를 신축중인 기간으로 인정하여 부과고지된 이 건 재산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종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9.6.12.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여 2009.6.23. 건축물 착공신고 접수가 처리되었으나,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기간은 건축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일 뿐, 건축중에 있는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2009.5.18. 토지를 취득한 후 2009.6.1. 건축허가를 받고 2009.6.23. 착공신고 처리된 경우 종교시설을 건축중인 토지로 보아 당해 연도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제183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88조(세율) 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과세표준 세 율 5천만원 이하 1,000분의 2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138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87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지방세법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86조 본문 및 그 제1호에서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종교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한 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법인은2009.5.1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9.6.12. 처분청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여 2009.6.23.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교부받은 착공신고필증을 보면, 종교시설 착공OOO 예정일이 2009.6.16.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⑶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부합한다OOO할 것이고,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OOO인바, ⑷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종교시설 건축을 하기 위한 착공신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정절차 과정은 종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 종교시설을 건축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