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들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상속개시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아들이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신고납부는 적법함
[요지] 아들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상속개시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아들이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신고납부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 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은2010.2.1.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남편)의 사망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상속취득 하였다.
(2)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아들 OOO은 2001.9.5. 취득한 OOOOO OO OOO 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의 주택(토지 68.3㎡, 건물 84.97㎡)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지방세법 제110조 본문 및 제3호 가목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5)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아들 OOO이 2008.3.26.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상속개시일인 2010.2.1. 현재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OOO은 2001.9.5.OOOOO OO OOO 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토지 68.3㎡, 건물 84.97㎡)의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이 건 주택의 상속으로 동일 세대의 청구인과 청구인 아들 OOO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