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자가 상속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동거가족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비과세 해당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565 선고일 2010-12-28 조세심판원

[요지] 아들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상속개시일인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아들이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신고납부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2.1. 청구인의 남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OOOOO OOO OOO OOOO OOOOO OO OOOO(토지 112.07㎡, 건물 161.79㎡,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취득한 후, 2010.3.22.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의 OOOOO 주택전산망 확인결과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청구인의 아들(子) OOO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상속 취득이 지방세법제1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 1주택의 상속 취득에 해당되지 않음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10.4.28. 취득세 18,880,000원, 농어촌특별세 1,888,000원, 합계 20,768,000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4. OOO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0.6.30. 기각결정을 통지 받고 2010.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아들 OOO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2008년 3월경 피상속인이 폐암 말기 진단을 받고 투병하게 됨에 따라 얼마가 될 지 모르는 피상속인의 생존기간 동안 미혼인 아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여 주민등록을 이 건 주택으로 일시 이전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의 아들 OOO은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여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충분히 소유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였다는 사유로 피상속인과 20여 년간 이 건 주택 1채만을 소유하여온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비과세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과 동일 세대의 세대원이던 아들 OOO이 이 건 주택이외에OOOOO OO OOO 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의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주택의 소유자인 남편의 사망에 따라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자가 상속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아들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

3.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 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2010.2.1.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남편)의 사망에 따라 이 건 주택을 상속취득 하였다.

(2) 이 건 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아들 OOO은 2001.9.5. 취득한 OOOOO OO OOO 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의 주택(토지 68.3㎡, 건물 84.97㎡) 1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지방세법 제110조 본문 및 제3호 가목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5)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아들 OOO이 2008.3.26.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상속개시일인 2010.2.1. 현재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OOO은 2001.9.5.OOOOO OO OOO 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토지 68.3㎡, 건물 84.97㎡)의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이 건 주택의 상속으로 동일 세대의 청구인과 청구인 아들 OOO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의 상속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