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요지]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O에서 자동차밸브 제조업 및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기위하여 2005.7.15. 법인을 설립하고, 그 후 5년 이내인2008.7.30. OOOOO OO OOOOOOOOO에 도시형공장용 건축물(연면적 3,124.05㎡,이하 “이 사건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준공하고 등록세 등을 일반세율(8/1,000)로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건물의 신고납부일보다 20일 앞서 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에서 도시형공장이라도 대도시내에서법인설립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은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결정에 따라, 1,47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같은법제138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32,478,230원,지방교육세 6,017,000원, 합계 38,495,230원(가산세 9,776,830원 포함)을 2010.2.4.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30. 이의신청을거쳐2010.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1.1. 법률 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대도시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업종과 법인이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주거용 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용도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31일까지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그러하지 아니하다. 1.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포함한다)에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세율을 적용한다. 3.대도시내에서의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2) 구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대도시내 법인 등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②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 이 경우 일체의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내에서의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 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사업장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에서 자동차밸브 제조업 및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기위해 2005.7.15. 법인을 설립한 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008.7.3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내에 이 사건쟁점건물을신축·준공한 후,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의견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지방세법」제138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그제4호에서는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있다. (나) 우선,청구법인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의하여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있고, 청구법인은 공업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쟁점건물을 신축·준공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는 대도시내에서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OOOOOOOO OOO OOOOO OOOOO OO OOOO에 2005.7.15. 법인을 설립한이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2008.7.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내에 이 사건 쟁점건물을 신축·준공하였으므로 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 이후의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의 이 사건 쟁점건물 신축·준공이 공업지역의토지를 취득하여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할지라도, 같은 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건물에 대하여 등록세 등 중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