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사실상 농지가 아닌 토지를 농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한 후 확인에 의해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561 선고일 2010-12-24 조세심판원

[요지] 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1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3.8. 취득한 OOO 토지 973.0㎡(답,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자경농민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
  •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2006.7.6. 부동산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를 한 사실을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2년 이상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매각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1,443,420원 농어촌특별세216,000원, 등록세 721,710원, 지방교육세 2,516,470원을 2010.4.13.부과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9.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현황이 도로로서 영농에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매매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를 한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매각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이 건 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직접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시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농업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적합하지 않으면 토지거래계약을 불허가해야함에도이를 등한시 하고 청구인에게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하였으므로처분청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제 현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하였다가 4개월이 경과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에 해당하므로 여기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2년 이내에 매각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를 처분청(민원지적과)에 제출한 이상,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향후 농지로 이용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였다고 볼 것이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도 위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하여 처분청에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있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를 농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50을 감면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취득당시의 현황부과】부동산(광업권ㆍ어업권을제외한다)ㆍ차량ㆍ기계장비 또는 항공기에 있어서는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 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 제89조【정의규정】②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 당시공부상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매매당사자간 합의해제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는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매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합의해제가 매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현황이 도로라는사실을 모르고 취득하였으므로취득일부터 2년 이상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수 밖에 없는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며, 또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현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농지로보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에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토지거래계약허가서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이 건 토지의 대부분은 OOO에서 관리하는 도로였으며, 청구인은 2006.2.20.처분청민원지적과에이 건토지에고추와 마늘을 직접 경작하겠다는 토지이용계획서(농업경영계획서)를첨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처분청(민원지적과장)은 2006.2.22.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토지의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하고 그 사실을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부서인지역 경제과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음에 따라2006.3.8.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으로 취득세등의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다) 이 건 토지에 고추 등을 경작하기 위하여 경계측량을 한 결과,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대부분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매도인 OOO에게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와 같은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매매계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2006.7.5청구인과 OOO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그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매각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2010.4.13. 부과 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50을 감면하되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아니하고 매각하거나다른 용도로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77조에서부동산 취득세는공부상의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때의 당해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89조제2항에서 등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농지”는 등기 당시 공부 상지목이 전·답 등으로서실제의 토지 현상이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77조 및 제89조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부과 대상으로서 “농지”라 함은 그 실제 현황이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토지라 할 것이며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대한감면 대상으로서 “농지”도 이와 같다고 할 것이다. (가)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은 이 건토지의 공부상지목이 답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고처분청은 이 건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잘못 판단하여 취득세등을 감면한 것으로 보인다. (나)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 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과세표준액과 이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조세이므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이를 감면한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이를취소하고 다시 과세하는 것으로 그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았다고 할 것이다.OOO (다) 따라서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가 매각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이 건 토지의 토지거래계약허가에 있어서 처분청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