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비록 주택 1채와 지분형태의 주택을 상속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분 등의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2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이 비록 주택 1채와 지분형태의 주택을 상속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분 등의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2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으로 인한 취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3) 민 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1)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남편)은 2009.11.1. 사망할 당시 OOO OOO OOO OOO OOO OOOOO OO OOOOO(건물 62.64㎡, 대지 42㎡) 주택과 OOOO OOO OOO OOO OOOOO 외 1필지상의 주택 62.48㎡의 29분의 4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상속인인 배우자(청구인)과 딸(OOO, OOO, OOO)은 2009.11.18.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OOO OOO OOO OOO 소재 이 건 주택은 청구인 OOO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협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11.1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또한, 청구인은 2010.2.5. OOOO OOO OOO OOO 소재 쟁점주택에 대하여도 2009.1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 등기를 경료하였다.
(4) 그 후, 청구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가목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0.2.2. 취득세 비과세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2.4. 청구인이 이 건 주택과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취득세 비과세가 불가함을 통지 하였다.
(5) 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 5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상속협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이 건 주택 1채와 29분의 4의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이 비록 이 건 주택 1채와 지분형태의 쟁점주택을 상속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분 등의 소유형태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2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지방세법제110조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