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을 잘 알지 못하여 세대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을 잘 알지 못하여 세대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7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청구인들은 당초 OOO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2009.11.3.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였다가 청구인들 중 OOO이 2010.1.19. OOO로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0.1.20. 다시 OOO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세대합가를 하였다.
(2) OOO 제7조 제1항의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감면조례에서 마라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OOO 살피건대, 청구인들 중 OOO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들인 OOO과 같이 거주하기 위하여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를 하였고, 이는 위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장애인차량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