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556 선고일 2010-12-30 조세심판원

[요지]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을 잘 알지 못하여 세대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장애인(지체장애 2급)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09.10.30. 공동으로 OOO를 취득하고 2009.11.3. 신규 등록하자 OOO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이후 청구인들 중 OOO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0.1.19. OOO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39,660,09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2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978,490원, 등록세 2,446,220원, 합계 3,424,710원(가산세 포함)을 2010.6.10.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같은 아파트 같은 동(103동)에 살고 있는 청구인들 중 OOO의 막내아들인 OOO이 부모님OOO이 지방에 내려 가기 전에 남은 기간이라도 한집에서 모시고 살기 위하여 청구인들 중 OOO(배우자 포함)의 주소를 자신의 주소지로 이전하였으나,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할 것 같다는 OOO의 모친OOO 의견에 따라 하루 만에 다시 종전 주소지인 OOO로 주소를 이전하였는바, 이는 장애인차량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발생한 일임에도 단지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하여 면제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OOO 할 것이고, OOO 제7조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시시 이하 또는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부득이한 사유도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OOO인바, 청구인들의 경우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음이 주민등록정보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그 다음 날 공동명의자와 동일 주소지 내 다른 세대로 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이고, 장애인차량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OOO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그 사위가 공동으로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내에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인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경기도 도세감면 조례 제7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1급부터 4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간에 등록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당초 OOO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2009.11.3.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였다가 청구인들 중 OOO이 2010.1.19. OOO로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세대분가를 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0.1.20. 다시 OOO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세대합가를 하였다.

(2) OOO 제7조 제1항의 규정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추징규정의 “세대” 역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 감면조례에서 마라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OOO 살피건대, 청구인들 중 OOO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들인 OOO과 같이 거주하기 위하여 주소를 변경함으로써 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를 하였고, 이는 위 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장애인차량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세대분가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