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28. ○○○ 건물 1,225.57㎡(부속토지 403.9260㎡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300,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2,524,426,3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0,488,520원, 농어촌특별세 5,048,850원, 등록세 50,488,520원, 지방교육세 10,097,700원, 합계 116,123,590원의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자 같은 날 등록세만 납부하였다.
- 나. 2010.2.1.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조정신청을 하자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신고가액 1,300,000,000원이고 시가표준액이 2,524,426,368원으로서 시가비율이 51%에 해당하므로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물의 시가반영 차등감산특례의 감산율 40%를 적용하여 재산정한 시가표준액 2,293,425,14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5,868,500원, 농어촌특별세 4,586,850원, 등록세 45,868,500원, 지방교육세 9,173,700원, 합계 105,497,550원으로 조정하여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재교부하였고, 기 납부한 등록세는 5,544,020원을 감액결의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5. ○○○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5.3.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 후 2009.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 거래한 가액대로 신고하였음에도 실거래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며, ⑵ 처분청은 부동산실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하여 그 적정성을 검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면서 그 의무불이행에 따른 결과를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는 조세평등주의, 조세법률주의 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 의견 ⑴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30조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등기 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서 ○○○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 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가격 검정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⑵ 구 ○○○의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업무처리요령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가격의 검정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및 주택거래계약신고가 완료된 거래정보 중 거래물건 유형이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경우 현재 거래가격 검정체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단계에 있어 이에 대한 거래가격의 검정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가격검정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취득한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고지서를 교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OOOOOOO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30조【과세표준】①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ㆍ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⑶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부동산 거래의 신고】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 대상인 부동산)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
② 중개업자가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개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① OOOOOOO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부동산 거래내용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30조에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ㆍ등기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등은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의 2005.12월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업무처리요령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른 가격검증은 토지거래, 단독주택거래 및 공동주택거래의 경우를 그 검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⑵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용 부동산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OOOOO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업무처리 요령 등에 의한 가격검증 대상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비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⑶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신고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공적기관에서 전국적인 지역사항 및 건물의 제반요소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시가산출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였다고 보아 개인간 거래에 있어 취득가액의 최소기준으로 삼은 것이며, 취득세는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하거나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아니라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 당시의 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그 과세표준은 취득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취득재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시가표준액이 재산의 객관적 가치, 즉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는 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한 것은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