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의무성립일인 취득시기는 계약일이 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동산증여계약해제통지만으로 당해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취득세부과고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함
[요지] 납세의무성립일인 취득시기는 계약일이 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동산증여계약해제통지만으로 당해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취득세부과고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② 부동산·차량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2.6. 배우자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에 대하여 증여받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2.1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OOO OOO OOOO OOOOO)을 받았다. 또한, 청구인은 같은 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416,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2010.2.16. OOO과 체결한 부동산증여계약서(2010.2.17. 검인)에 의하면, 쟁점주택을 OOO으로부터 증여받는 내용으로 약정되어 있고, 증여조건 등 특약사항은 찾아 볼 수 없다.
(3) OOO이 2010.5.10. 작성한 부동산증여계약해제통지 서면에 의하면, ‘증여당시 전처소생 2남 OOO의 양육을 조건으로 증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할 수 없다하여 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을 취득시기로 보되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세법규정과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0.2.16. OOO과 체결한 증여계약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는 약정 이외 전처 소생 아들을 양육조건으로 증여한다는 취지의 특약은 찾아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30일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0.2.17.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는 바, 이 건의 납세의무성립일인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계약일이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조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이후 부동산증여계약해제통지만으로 당해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취득세부과고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