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처분청이 2009.9.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1. 취득세 등 과세표준액에 포함된 항목 중 자금관리수수료, 분양상가보증보험료, 지장물이설공사비, 부대추가공사비, 펌프식횡단보도신호등공사비(별지 기재)는 취득세 등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목재테크공사비는 실지 지급사실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2.28. OOO 건축물 59,255.44㎡와 동소재지 868 OOO 건축물 60,915.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그 신축가액OOO에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07.3.16.과 2007.3.30.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공사비 연체료 및 건설자금이자 등을 과세표준에서 누락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7.10.9. 쟁점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건물 35.84㎡, 부속토지 88.97㎡)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누락가액OOO에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본점 사무실 부분에 대한 안분취득가액(건물 OOO, 토지 OOO)에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09.9.10.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7. 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2010.3.5. 기각되자 2010.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당초 취득 신고시 회계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사실과 다르게 착오신고한 ‘펌프식 횡단보도 신호등 공사비’ 등 OOO에 대해 이의신청시 감액요구를 하였으나 OOO는 불복기간이 도과하였다고 본안 심의에서 배제하였지만 국세의 경정청구제도와 같이 신청인이 착오로 과세표준에 산입한 경우일지라도 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추가로 적출한 항목 중 분양상가보증보험료, 목재테크공사비 등 OOO은 쟁점부동산 신축과 무관한 것으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7.3.16. 취득신고를 하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9.11.27.에서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OOO의 각하결정은 적법한 것이며, 지방세에서는 국세와는 달리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불복기간이 경과한 지방세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고, 자금관리수수료, 분양상가보증보험료, 전기사용검사료,안전관리대행수수료, 지장물이설공사비, 부대추가공사비,펌프식횡단보도신호등공사비, 목재테크공사비, 경관조명공사비 등은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직간접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7.3.30.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공사비를 착오로 신고하여, 2009.11.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O가 본안심리 없이 ‘각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국세의 경정청구권 인정 여부
(2) 쟁점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 자금관리수수료, 분양상가보증보험료, 전기사용검사료, 안전관리대행수수료, 지장물이설공사비, 부대추가공사비, 펌프식횡단보도신호등공사비, 목재테크공사비, 경관조명공사비 등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1) 지방세법(2007.4.11 법률 제8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ㆍ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③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 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7.7.23. 대통령령 제20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2.28. 쟁점부동산을 취득(신축)한 후, 그 신축가액OOO에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07.3.16. 및 2007.3.30.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7.8.부터 2009.7.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공사비 및 연체료 등 아래와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으며, 청구법인이 2007.10.9. 쟁점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 등 OOO(가산세 포함)을 2009.9.10. 부과고지 하였다.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내역> (다) 청구법인은 2009.11.27. OOO에게청구법인이 2007.3.30. 쟁점부동산 관련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공사비 등을 착오로신고납부한 세액을 경정해 달라는 주장과건축공사지급연체료,자금관리수수료, 분양상가보증보험료 등 각종 공사비 등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2.24. 각하OOO와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먼저, 쟁점(1)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7.3.30. 쟁점부동산 관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공사비를 착오로 신고하여, 2009.11.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OOO가 본안심리 없이 ‘각하’한 처분은 부당하고, 국세의 경정청구제도와 같이 신청인이 착오로 과세표준에 산입한 경우일지라도 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 감액해 달라고 주장하나, 지방세 관련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9.11.27. 이의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OOO가 불복기간이 도과한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한 부분은 정당하고, 지방세에서는 국세와는 달리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불복기간이 경과한 지방세에 대해 경정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자금관리수수료, 분양상가보증보험료, 전기사용검사료, 안전관리대행수수료, 지장물이설공사비, 부대추가공사비, 펌프식횡단보도신호등공사비, 목재테크공사비, 경관조명공사비 등은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자금관리수수료는 OOO이 개발사업 소요자금에 대한 자금지원을 주관하여 분양수입금 및 대출금 등에 대한 일체의 자금관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PF자금관리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 성격의 비용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라 할 것이므로쟁점부동산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하고(OOO OOOOOOOOOO, OOOOOOOOOO,OO O), 분양상가보증보험료는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OOO 영화관 등으로 분양하고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보증목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분양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며OOO, 전기사용전검사료는 쟁점부동산의 누전여부 및 전기사용에 따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쟁점부동산 준공 전에 원인행위가 발생하여 민간업체에 지출하기 위한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고, 안전관리대행수수료는 쟁점부동산의 사용에 따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쟁점부동산 준공 전에 원인행위가 발생하여 민간업체에 지출하기 위한 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며, 지장물이설공사비는쟁점부동산 인입점까지 수도관, 난방관, 배선 등을 매립하는데 따른 지출된 공사비로쟁점부동산의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OOO이고, 부대추가공사비는이동형 키오스키(매대) 제작비, 장식용으로 설치한“소원의 나무”설치에 따른 비용으로 준공이후에 지출된 비용으로 쟁점부동산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며, 펌프식횡단보도신호등공사비는 쟁점부동산과 연접토지인 공공용지상에 화단조성 및 소나무 식재에 지출된 비용이고 준공이후 조경공사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여 쟁점부동산 취득과는 무관한 비용이고, 목재테크공사비는 법인장부상 지급처가 다수이고, 실제 지급처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시공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경관조명공사비는 그 자체로서의 가치보다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건축물에 부가된 부합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1)에 대해 기각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2) 중에서 분양상가보증보험료, 지장물이설공사비, 부대추가공사비, 펌프식횡단보도신호등공사비 등은 취득세 등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고, 목재테크공사비는 처분청에서 재조사하여 취득세 등에 대해 경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없거나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