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차인들이 쟁점영업장에 각각 별개의 영업허가(등록)를 받았다 하더라도 영업장 배치상황, 건축물구조 및 인테리어, 영업형태 등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취득세 등 부과고지는 적법함
[요지] 임차인들이 쟁점영업장에 각각 별개의 영업허가(등록)를 받았다 하더라도 영업장 배치상황, 건축물구조 및 인테리어, 영업형태 등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하나의 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취득세 등 부과고지는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4.고급오락장: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의2(세율의 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 또는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2008.10.7. 대통령령 제21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그 부속토지" 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나.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유흥주점영업: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2)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제5호 나목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2009.11.12. 이 건 영업장에 현지조사한 보고서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건 영업장의 객실을 영업장별로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련번호 순으로 객실번호를 표시(1~6번)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계산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이 건 영업장 전체를 유흥주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비록 이 건 영업장은 각각의 유흥주점업과 노래연습장업으로 별개의 영업허가를 받았고, 손님간의 다툼으로 502호와 503호를 구분하던 복도 벽면의 인테리어가 손상되어 2009.11.6. 이를 철거하고 약 10일 후인 2009.11.16. 원상복구 하였다고 하더라도, 2009.11.6.부터 2009.12.16.까지 약 10일간은 하나의 영업장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영업장의 면적이 291㎡로서 100㎡를 초과하였고, 객실도 6개로서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갖춘 이상 이 건 영업장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