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9지0598 / 조심2009지059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10.4.15. OO OOO OOO OOO OOO 토지 4,549㎡와건축물 2,053.5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를 원인으로291,000,000원에 취득한 후,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산출한 취득세 4,396,730원, 농어촌특별세 724,320원,합계 5,121,050원을 201.5.17.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미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음에도 그 후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명의수탁자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다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부동산을 사실상 취득(이하 “당초 취득”이라 한다)하였을 때, 청구인에게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고, 그 후제3자가 이 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은 제3자가 사실상소유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제3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이며, 다시 청구인이 제3자 명의의 이 건 토지를경매를원인으로 취득(이하 “이 건 취득”이라 한다)한 이상,청구인이당초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당초취득과 이 건 취득은 서로 다른 별개의 취득행위이므로이 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음에도, 그 후 청구인이 당해 부동산을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고 하여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5.11.1. 청구인이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15,840,000원을 2009.2.13. 부과 고지하였으므로 이 건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라 할 것임에도 2009.4.15. 청구인이다시이 건 부동산을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지방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취득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부동산 등의취득에있어서는민법등관계법령의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사실상으로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는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처분청의 과세기록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OOOOOOO OOOO의 범죄사실(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통보에따라청구인이 2005.11.1. OOO의 명의를 빌려 이 건 부동산을사실상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신고 납부하지 아니한사실을확인하고 취득세 등 15,840,000원을 2009.2.13.부과 고지하였으며,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OOOO에게 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하였으나, 2009.12.30. OOOOOO은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처분 중 미등기 전매에 따른 중가산세 부과 처분만 취소하였을 뿐 나머지청구는 적법하다고 보아 기각결정(OOOOOOOOOO,OOOOOOOOOOO OO)을하였으며,그 후OOO의 채권자가이 건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청구인이291,000,000원에경락받아2009.4.15.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 등 5,121,050원을신고 납부한 사실이 있다. (3)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말하는 것(OOOOOOOOOOOOO OO OOOOOOOOO OO OO)이고, 같은 법 제29조 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라 함은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자의 취득 횟수에관계없이 매 회 취득하는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같은 사람이 동일한부동산을 수차례에 걸쳐 사고 팔고를 거듭하였다고 하더라도그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을 살 때마다별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바, (가) 청구인이 2005.11.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이 때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OO OOOOOOOO, OOOOOOOOOOO OO)할 것이고, OOO의 경우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2005.11.1.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이상, 청구인이 OOO를대신하여 이 건 부동산의 경락 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의취득행위가 무효라거나 청구인의 취득행위와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2009.4.15. OOO 명의의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이 때 다시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따라서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05.11.1.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였다가 2009.4.15. 다시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들 취득은 서로 다른 별개의 취득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2009.4.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