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제3자가 주택공급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미분양 주택 판단 기준일을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이 해제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경감 사유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545 선고일 2010-12-28 조세심판원

[요지]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취득하였다고는 하지만 미분양 주택 판단 기준일인 현재에는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었고 이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위 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신고납부 함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0.5.10. OOOO OOO OOO OOOO OOOOO OOOO OOOO(전용면적 97.8613㎡, 대지 52.7295㎡,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231,830,69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 및 제27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318,300원, 농어촌특별세 1,159,150원, 등록세 2,318,300원, 지방교육세 463,660원, 합계 6,259,4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정부에서는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하였고, 이 주택 또한 미분양 아파트에 해당되어 당연히 감면되는 줄 알고 취득하였음에도 분양사무실에서는 이 건 주택은 취득 이전에 계약을 했던 계약자가 파기한 것이어서 미분양이 아닌 분양으로 국토해양부에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미분양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러한 미분양 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주택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토록 하였는바, 이 건 주택을 최초 계약자에게 분양권을 전매취득하였다거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이상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신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O OO OO 제14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2009.2.11. 현재 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나,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이 시공사와 2010.3.24 계약하기 전에 이미 2008.6.14. OOO이 분양계약을 체결된 바 있어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2009.2.11. 현재 미분양 주택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이상, 이는 위 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제3자가 주택공급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정한 미분양 주택 판단 기준일을 경과한 시점에서 계약이 해제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 등의 경감(100분의 75)대상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 나. 관련 법령

(1) 경상북도세 감면 조례 제14조【주택에 대한 감면】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년 6월 11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과 2008년 6월 12일부터 200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1. 취득세: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등록세: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같은 조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6항 제13호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상의 입주자의 계약일이 경과한 주택단지에서 2009년 2월 1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년 2월 12일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시장·군수로부터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 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에 한한다. 이하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경감한다.

1. 취득세: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등록세: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적용례】제14조 제4항 및 제5항은 취득세의 경우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하고, 등록세는 2010년 6월 30일까지 등기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주택법 제38조【주택의 공급】①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하여 제16조 제1항에 따른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의 소유자,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 모집조건 등을 달리 정하여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1. 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를 말한다)을 받을 것

2.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조건·방법·절차, 입주금(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에게 납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3.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입주자의 모집절차】⑥ 제5항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는 최초 신청접수일부터 5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외에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공급계약체결시 알아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접수 장소에 따로 게시공고한 후 별도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주택공급신청자에게 교부하게 할 수 있다(제4호의2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주택의 공급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신청을 받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

13. 입주자의 계약일·계약장소 등의 계약사항

(4) 지방세법 제273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이 2008.6.14. 사업주체인 (O)OOOO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 있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2010.3.24. (O)OOOO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0.5.10. 이를 취득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주택은 2009.2.11. 현재 미분양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살피건대,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으로(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OOO OO OO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2008.6.10.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8.6.11.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과 2008.6.12.부터 2009.2.11.까지의 기간 동안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및 2009.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2.12.부터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 중 미분양 주택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미분양으로 확인을 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8.6.12.부터 2009.2.11.까지의 사이에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미분양 주택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태의 주택(2009.2.12. 이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외)을 미분양으로 전환된 날 이후에 사업주체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등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 감면조례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비록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는 하지만 위 감면조례에서 정한 미분양 주택 판단 기준일인 2009.2.11. 현재에는 2008.6.14. OOO이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었고, 이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위 감면조례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