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당시 뿐만 아니라 창업 후에도 종전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임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당시 뿐만 아니라 창업 후에도 종전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임
[요지]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당시 뿐만 아니라 창업 후에도 종전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임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당시 뿐만 아니라 창업 후에도 종전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1) 처분청 청구법인은 선박 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을 주업으로 하다가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추가업종에 사용하기위하여종전기업에서 동종의 사업에 기 사용하던 선박을 인수하였는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OOO지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은 창업할 당시 창업에해당하는지 여부를 규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설립당시 이미 창업승인을받아 사업을 영위하던 중 업종을 추가하고 동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선박을 취득하였으므로 종전의사업에 사용하던자산을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하더라도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매입하여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사업에 사용되던자산을 인수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영위하는 경우에 당해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아니하고 다른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세액을추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⑪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 이라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12.17. 상호를 OOO으로, 목적사업을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9년 4월 목적사업에 선박건조업및 선박수리업 등을 추가한 후, 2009.10.27. 상호를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였으며, 2009.11.17. 이 건 선박을 선박제조업 및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던 유한회사 OOO으로부터 취득가액 4,600,000,000원에 취득하였고,청구법인의 2008년말유형자산 가액이 5,131,880원이며, 2009년말 유형자산 가액이5,252,818,515원으로 선박제조업, 선박수리업개시 당시 이 건 선박의자산가액 4,600,000,000원이 청구법인의사업용 자산의총 가액에서 차지하는비율이 100분의 30을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0항 내지 제11항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당시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조항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함은 창업당시 뿐만 아니라 창업 후에도 종전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있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창업 당시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갖추었다 하더라도 종전의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당해 사업 개시 당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산의가액의합이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규정에 의한감가상각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한다면 당해기업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청구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당시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었다하더라도 OOO 유한회사가 선박제조업 및 선박수리업에사용하던이 건 선박을 동종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이 건 선박의 취득가액이선박제조업 및선박수리업개시당시청구법인의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총가액에서 차지하는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이상,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