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541 선고일 2011-02-18 조세심판원

[요지] 종교단체가 기존의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차기간 만료시점에서 임차인의 명도거부로 인하여 임차기간 만료 이후까지 임대하고 있는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0.16. OOOOO OO OOO OOOOOO 토지 271.5㎡,건축물 383.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를 원인으로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7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의하여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0.4.21. 소속 공무원의 현지 확인결과, 이 건 부동산 중 취득일 전부터 전 소유자와 임대차 관계에 있던 1층 건물면적143.84㎡부분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임대차 기간(2008.1.24.~2010.1.23.)이 만료된 이후에도 확인일 현재까지 종교목적이 아닌 식당용도로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28,830,025원 중임대 중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117,378,770원으로 하고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892,430원, 농어촌특별세 207,420원, 등록세 1,156,970원, 지방교육세 212,600원, 합계 4,469,420원(가산세 포함)을 2010.6.10.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당시에 취득일 전부터 전 소유자인 임대수와임대차 계약관계에 있는 임차인 OOO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일(2010.1.23.)까지는 임대차관계를 보장하되 그 이후부터는 임대부분의 부동산을 명도받아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할 것임을 고지하였고, 임대기간 만료전인 2009.11.3. 임차인 OOO에게 우편으로 임대차기간만료와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명도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으나임차인 OOO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5년간은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청구인의 요구를 무시하였으며, 청구인은 임대기간이 2010.1.23.로 만료됨에 따라 임차인 OOO에게재차 쟁점부동산을 조속히 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않자, 부득이 임차인 OOO에게 3개월간의 기간을 연장하여 준 것이며,더군다나 청구인은 임차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5개월간의 월세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등오히려 정신적 재정적인 많은 피해를 입고서야 쟁점부동산을 명도받는 등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 만큼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비영리사업자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이미 전 소유자와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임차인 OOO으로부터 명도를 받지못할 경우 당초의 취득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장애사유도 알 수 있었다(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하더라도 명도명령에불응하여 명도소송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임대차보호규정에 따라 재계약 등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장애사유를 인지할수 있었음) 할 것이어서 그렇다면, 청구인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쟁점부동산에 대한 전 소유자와의 당초 임대차 계약만료일(2010.1.23.)을경과한 상태에서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일인 2010.4.21.까지 계속하여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 쟁점부동산은 수익사업에 공여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등의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교단체가 기존의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차기간 만료시점에서 임차인의 명도거부로 인하여 임차기간 만료 이후까지임대하고 있는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종교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08.10.16. 임대수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은 임대인 임대수와 임차인 OOO 간 계약기간은2008.1.24.부터 2010.1.23.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계약기간 만료일(2010.1.23.)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시점(2010.4.21.)까지도 음식점(OO O OOO OO)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이처분청의현지확인복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08.12.30.부터 2010년5월까지 OOO으로부터 매월 40만원씩 총 560만원의 임차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에서는 종교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위규정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게된 정당한 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유예기간 규정도 없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계약기간 만료일(2010.1.23.)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시점(2010.4.21.)까지도 OOO이 쟁점부동산에서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또한 2008.12.30.부터 2010년 5월까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월 40만원씩 임대료 총 560만원을 수령하여쟁점부동산을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구 지방세법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단서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