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종교단체가 기존의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차기간 만료시점에서 임차인의 명도거부로 인하여 임차기간 만료 이후까지 임대하고 있는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종교단체가 기존의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차기간 만료시점에서 임차인의 명도거부로 인하여 임차기간 만료 이후까지 임대하고 있는 경우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 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종교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008.10.16. 임대수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은 임대인 임대수와 임차인 OOO 간 계약기간은2008.1.24.부터 2010.1.23.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계약기간 만료일(2010.1.23.)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시점(2010.4.21.)까지도 음식점(OO O OOO OO)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이처분청의현지확인복명서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2008.12.30.부터 2010년5월까지 OOO으로부터 매월 40만원씩 총 560만원의 임차료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에서는 종교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위규정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게된 정당한 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유예기간 규정도 없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계약기간 만료일(2010.1.23.)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시점(2010.4.21.)까지도 OOO이 쟁점부동산에서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고, 또한 2008.12.30.부터 2010년 5월까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월 40만원씩 임대료 총 560만원을 수령하여쟁점부동산을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구 지방세법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단서규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