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8.2.21. OOO OOO OOO OOO OOOOO 답(畓) 3,385㎡를 증여로 취득한 후 2008.2.22.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지방세법제26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2008.2.21.부터 2년 이내인 2008.9.5. 취득한 토지3,385㎡ 중 52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잡종지로 지목변경 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 건 토지 취득가액 49,214,300원을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676,930원, 농어촌특별세 135,370원, 등록세 507,690원, 지방교육세 94,150원, 합계 1,414,140원(가산세 포함)을 2010.6.3.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지목변경한 후 2년동안 잡종지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여 납부하였고, 잡종지로 개별공시가격 안내문을 받았지만,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취득당시 경감받았던 취득세 등의 추징된다는 안내문 없었음에도 지목변경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 50%를 경감 받았으나 이 건 토지 중 일부를 2년 이내에 경작하지 아니하고 잡종지로 지목변경 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잡종지로 지목변경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받은 농지를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받은 후 2년 이내에 그 일부를 잡종지로 지목변경한 경우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로 보아 경감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지방세법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당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6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지목변경한 후 2년동안 잡종지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여 납부하였고, 잡종지로 개별공시가격 안내문을 받았으나 지목변경을 하는 경우 경감받았던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안내문 없었음에도 지목변경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⑵지방세법제261조 제1항에서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2008.2.21. OO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 OOO)으로부터 이 건 토지 3,385㎡를 증여로 취득하여 2008.2.22.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 취득신고 하면서 취득세와 등록의 50%를 경감받았으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08.9.5. 이 건 토지 중 523㎡를 잡종지로 지목변경한 것이 이 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잡종지로 지목변경한 523㎡에 대하여는 취득당시 경감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⑶ 또한,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지목 변경일인 2008.9.5.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제121조 제1항에서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한 후 그 제1호에서 제120조의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그 제2호에서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규정하고 있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정하는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OOO OOOOOOOOOO OO OOOOOOOO OOO OO O)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일인2008.9.5.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