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 청구인의 모(母) OOO과 공동으로 2008.9.22. 승용자동차(OOOO OOOOOOO, OOOOOO OOO OOOO, OO OO O OOOOO OO)를 취득·등록함에 따라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09.6.30. 청구인의 모(母) OOO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함에 따라 2010.6.10.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496,510원, 등록세 1,241,290원, 합계 1,737,8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8.14.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고, 2008.9.22. OOOOO OOO OO OOO OOOOOOO 2동 212호(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에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청구인의 모(母)와 공동으로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한 후, 2008.9.24. OOO OOO OOO OOO 431-20 제202호(이하 “제2주소지”라 한다)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의 모(母) OOO이 둘째 자녀 OOO의 보건소 예방 접종·검사 및 청구인의 양육관계로 2009.6.30. 청구인의 주소지를 청구인의 할머니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 102동 101호(이하 “제3주소지”라 한다)로 이전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과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자인 OOO이 둘째 자녀 의 출산과 병원 입원에 따라 양육을 위해 세대분가를 한 것이고,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할 경우 기 과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는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 제3조(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4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의 장애인이 본인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장애인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감면신청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폐차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 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자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8.8.14. 지적장애 1급 진단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2008.9.22.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청구인의 모(母) OOO과 공동명의로 이 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다. (나) 그 후, 2008.9.24.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母) OOO은 제1주소지에서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2009.6.30. 청구인의 주소지를 제3주소지로 이전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2008.9.22.)부터 1년 이내인 2009.6.30.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함에 따라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 1,737,800원을 2010.6.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母)의 둘째 아이 출산에 따른 병원진료 및 청구인의 양육관계로 인하여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므로 이는 세대분리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마)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주민등록정보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지적장애 1급으로 등록된 사실과 2009.4.21. 출생한 청구인의 동생 OOO이 “신생아 고빌리루빈 혈증” 및 “신생아 패혈증(의증)”으로 인하여 2009.4.30.부터 2009.5.6.까지 OOOOOOO에서 입원 치료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2) 판 단 (가)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감면조례에 의한 세대 분가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 (나)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동생 출산에 따른 병원진료와 청구인의 양육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자인 청구인의 모(母)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가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유은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분가의 부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설사 청구인이 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징요건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대분가를 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