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궁극적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실제 매수인에게로 이전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음
[요지]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궁극적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실제 매수인에게로 이전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처분청이 2010.4.18.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37,899,260원, 농어촌특별세 3,789,920원, 합계 41,689,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동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8.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취득에 대하여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ㆍ승마장ㆍ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 6. (생략)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2.6.27. 이 건 토지를 OOO 외 3인에게 매도하고, OOO의 요청에 의해 2002.10.29. OOO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다. (나) 그 후 OOO이 OOO에게 이 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9.22. OOO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8.9. 위 법원에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OOO 명의로 한 2002.10.29.자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무효라는 점을 들어 OOO이 청구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2010.1.28.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 명의로 경료되었고, 같은 날 2002.6.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로 이전등기되었다.
(2)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에서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 건 토지의 실제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인 OOO이 명의수탁자인 OOO을 상대로 제기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2002.6.27.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2.10.29.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로 경료된 명의신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 조치의 결과이고, 관련법령에 따라 부동산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궁극적으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OOO으로부터 실제 매수인인 OOO에게로 이전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