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기불황 및 신차출고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은 이 건 자동차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할 정도의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경기불황 및 신차출고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은 이 건 자동차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지 못할 정도의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12.31.이 건 자동차를상품용 매매로 취득하여 2009.1.7. 및2010.2.25. OOO에 판매광고를 게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 건 자동차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주행거리는 2008.11.6.에46,385㎞, 2009.7.6.에 46,477㎞, 2010.3.22.에 46,504㎞로 표시되어 있다. (2)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4조 제1항에서 자동차관리법에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13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10의 세율을 적용하되, 같은 조 제4항에서 매매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으로 매각하지 못한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청구인의 경우 비록 이 건 자동차를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다른용도로는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판매를 위하여상품진열, 인터넷광고 등의노력을 하였다고는 하나,이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당해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반적인 절차에 해당한다할 것인바,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매각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경기불황 및 신차출고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은이 건 자동차를유예기간 내에매각하지 못할 정도의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로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잘못이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