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5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1.7. OOO 답2,331㎡(이하 “이 건 수용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으로부터 취득(상속)한 후, 2009.4.27. OOO에 수용되자 같은 날 보상금을 수령하고, 2009.11.4. OOO 건물 42.7㎡, 대지 15.69㎡(이하 “이 건대체부동산”이라한다)를 취득하면서 취득가액 226,915,59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538,310원, 농어촌특별세 453,830원, 등록세 4,538,310원, 지방교육세 907,660원 합계 10,438,110원을 2009.11.4.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8. OOO에게 이의신청을제기하였으나, 2010.3.4. 기각되자 2010.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적법 제2조에 의하면 토지의 소재지는 동·리를 말하는 것이고,농지법 시행규칙에 의한 농지원부에서도 농지소재지 표시는OOO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농지소재지인 리·동의 가장자리에서 청구인의 주소지까지 측량하면 20킬로미터 이내이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설사 이 건 수용부동산의 위치와주소지까지의 현실적인 거리로 측정한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상의 지도와현실적으로 측정한 거리는 편차가 존재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오차 이내의 거리는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취득세,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청구인의 수용된 토지는OOO에 소재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은OOO(이하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라 한다)로서 이 건 수용부동산은 청구인의주민등록지로부터 처분청이 측정한결과 20킬로미터를 초과하고 있음이 인터넷 지도상의 직선거리로 확인되고 있다.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안”의 의미는 농지소재지로부터 취득자의주소지까지의 직선거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농지소재지로부터 청구인의주소지가 20킬로미터를 초과한 이상 비록, 청구인이 지적법과 농지법 등 관계법령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동·리까지 표기하고 있더라도대체취득한 이 건 대체부동산을 비과세하기 위한 인적인 범위는대체취득자가 수용부동산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비과세의 범위가 축소되는 결과 기대이익을충족시키지 못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수용부동산은 부재부동산에해당하여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것은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9.6.9, 법률 제9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ㆍ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30조의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이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동법 제78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관광진흥법에 의한 조성계획고시일및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개발계획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같은 법 제63조제6항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건축중인 주거용 부동산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기준과 방법 등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농지(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경작을 위하여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취득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127조의2【대체취득등기에 대한 비과세】② 제109조의 규정에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수용시의 초과액 산정기준】② 법 제109조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1년전부터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이하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1997.11.28.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소유하고있던이 건 수용부동산을2008.11.7.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후 2009.4.27.OOO가 주관하는 OOO 관련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의하여 이 건 부동산이 수용되었는바, 그 지목은답이며그 면적은 2,331㎡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9.4.27. 이 건 수용부동산에 대한 수용 대가로보상금 687,645,000원을 수령하였고, 그후2009.10.21.OOO으로부터 이 건 대체부동산을 226,915,595원에 매매를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은 2005.5.18.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 (다)처분청 부동산정보과에서 작성한 이 건 수용토지와 청구인의주민등록지의최단 직선거리(중부원점 좌표기준)는 다음과 같이 20.193킬로미터로 나타나고 있다. OOO (454485.224-456451.43)2+ (181182.521-201280.20)2= 20.193km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경우에는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서 “법 제109조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내에 매수·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등을 소유하는 자로서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등이 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인경우에는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전부터계속하여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있는바, 이 때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의기준은동·리의 가장자리가 아닌 주소지 지번의 가장자리로보는 것이타당하다고 보인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거주지가 이건 수용부동산의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소재하지 아니하고, 현재 거주지와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 간의 최단직선거리가 20.193킬로미터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에서규정하고 있는 부재부동산 요건인20킬로미터를 초과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좌표간 거리산출 공문OOO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토지 등의 수용에따른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