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주택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사망한 다음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주택은 공동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주택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사망한 다음에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주택은 공동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취득: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30조의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②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 청구인의 아버지 망 OOO은 배우자인 OOO과 자녀인 청구인, OOO, OOO, OOO을 남겨 두고 2001.9.24. 사망하였고, 그 후 OOO이 2003.1.23.에, OOO이 2009.3.30.에 각각 사망하였다.
(2) 2009.9.24. 청구인과 OOO O OOO 등 나머지 공동상속인은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이 상속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3) 2009.9.29. 청구인은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이 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완료하였다(등기원인: 2001.9.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4) 살피건대, 민법 제1013조에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대하여 기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지만,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를 요건으로 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인 망 OOO이 소유하고 있던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그 상속개시일인 2001.9.24. 이후 청구인을 비롯한 이 주택의 공동상속인인 망 OOO, OOO, O OOO, OOO 등은 상속등기를 이행하는 등의 아무런 절차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가 공동상속인인 OOOO OOO이 각각 2003.1.23.과 2009.3.30. 사망한 이후인 2009.9.24. 청구인을 비롯한 나머지 공동상속인인 OOO, OOO 등이 이 건 주택을 청구인이 상속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이상, 이 건 주택은 상속개시일인 2001.9.24.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됨으로써 OOO과 그 자녀인 청구인 등이 공동으로 이 건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 후 2009.3.30. 청구인의 어머니 OOO이 사망하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거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쟁점주택 취득일은 2001.9.24.이 아닌 2009.3.30.이라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