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아파트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승인서가 교부가 된 경우 그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30일내 취득세 신고납부 함은 적법함
[요지] 아파트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승인서가 교부가 된 경우 그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라 할 것이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30일내 취득세 신고납부 함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이하 단서생략)
(1)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아파트의 입주금 납입 확인원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잔금을 2009.10.5.OOO에 완납하였고, OOO는 이 건 아파트를 비롯한 OOO에 대하여 2009.10.12.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OOO는 이 건 아파트의 입주기간을 2009.10.21.부터 2009.11.19.로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34일째인 2009.11.16.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10,772,840원의 취득세 납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상으로 승계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그 분양대금 전부를 완납한 2009.10.5.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이전에 청구인과 같은 수분양자가 잔금을 완납한 경우 분양대금 완납 시점에는 취득할 물건이 사실상 완성되지 아니하므로 수분양자의 취득일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날(사용승인서 교부일 등)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 아파트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승인서가 교부가 된 경우 그 취득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라 할 것이고,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아파트를 취득(사용승인서 교부일)한 날부터 30일 이내인 2009.11.11.까지 처분청에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 날을 경과한 2009.11.16. 취득 신고를 한 이상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