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2009.8.27. OOO OOO OOO OOOOOOOO OOO에 공동주택 513세대(상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2009.9.22.과 2009.11.26. 2차례에 걸쳐 그 취득비용 79,433,842,33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88,676,830원, 농어촌특별세 745,750원, 등록세 635,470,720원, 지방교육세 127,094,130원, 합계 2,351,987,4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 취득신고 당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주택분양보증수수료 339,415,870원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2009.12.23. OOOOO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3.4. 기각결정서를 수령한 후 2010.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분양보증수수료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강제되는 비용에 불과할 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닌 분양과 관련한 비용으로서 이를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건물의 신축에 있어 공사비 외에 법령상 이행 또는 부담하여야 할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비·부담금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키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주택분양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따른 간접비용으로서 이 건 아파트 신축비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아파트신축에 따른 분양보증수수료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⑵지방세법 시행령(2010.1.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 결산서 제82조3(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청구법인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분양보증수수료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강제되는 비용에 불과할 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아닌 분양과 관련한 비용으로서 이를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82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⑶ 분양보증수수료는주택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사업주체가 분양보증을 받는 대가로 부담하는 비용이고, 주택분양보증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부도·파산 등으로 선분양된 공동주택의 공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주택보증회사가 분양대금을 반환하거나 분양이행을 하는 것이며, 분양이행은 주택보증약관에 따라 OOOOOO(O)가 선정하는 등록업자가 당해 공사를 승계 시공하여 준공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주택분양보증은 판매가 아닌 시공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일반적으로 건물의 신축에 있어 공사비 외에 법령상 이행 또는 부담하여야 할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비·부담금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키고 있는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주택분양을 위하여 납부한 분양보증수수료는 주택신축에 따른 간접비(보험료)로서 주택 신축취득 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