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종교단체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지0526 선고일 2010-12-16 조세심판원

[요지] 종교단체인 재단법인 ○○○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교단체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은 선교활동이나 학생들의 종교교육을 위해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처분은 부당한 처분임

[주 문] 처분청이 2010.3.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4,615,180원, 농어촌특별세 1,153,770원, 등록세 4,615,180원, 지방교육세 860,430원의 부과고지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0.17. ○○○ 소재 부동산(건축물 174.54㎡, 토지 219.60㎡,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처분청은 2009.12.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목사 및 전도사의 주거용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3.10. 취득가액 31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에 의거 산출한 취득세 4,615,180원, 농어촌특별세 1,153,770원, 등록세 4,615,180원, 지방교육세 860,430원 합계 11,244,56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부목사 및 전도사의 주거용이 아닌 해외선교사의 국내 체류시 일시적인 숙소로 사용 또는 다른 구에 거주하는 중ㆍ고등부 학생들에게 선교를 위하여 주말 동안 일시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장소로 사용하였으므로 식사와 잠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성격상 일반 살림집과 유사한 시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의 선교활동에 꼭 필요한 일종의 손님을 접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용도가 일반 가정집과는 전혀 다르므로 주거용으로 볼 수 없고, 미션홈과 같이 주거에 적합한 구조의 건물도 선교활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또한 이 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부목사와 전도사는 자녀 학업문제와 미션홈 허가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만을 등재하여 놓았을 뿐 실제로는 거주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06.10.17. 이 건 부동산을 313,000,000원에 취득하여 교회 회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사용목적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고, 주거용 단독주택인 이 건 부동산에 ○○○ 등 7명이 주민등록을 등재하여 놓았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등에 의하면, 외국의 전도사와 신학생 등이 선교사 대회에 참석차 한국에 입국하여 선교사 대회기간 전후로 이 건 부동산에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선교훈련을 받았으며, 또한 원거리 거주 청구인 소속 학생회 학생들이 토요일에 임시 숙소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한 신학생, 전도사 및 해외선교사들은 청구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 존재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을 종교단체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부동산은 ○○○ 소재 건축물 174.54㎡ 및 토지 219.60㎡로, 일반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용도는 주택으로 되어있고, 2009.12.23. 철거된 것으로 나타나며, 지적도 등본상 이 건 부동산은 청구인 경내에 본당, 교육관1, 2, 미션홈과 함께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신고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0.17. 이 건 부동산을 재단법인 ○○○으로부터 313,000,000원에 취득(2006.11.8.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여 세액의 50%는 주택유상거래 감면을 받고, 종교용도(교회 회의실 및 사무실)로 사용한다는 사용목적확인서를 처분청 제출하여 나머지 세액인 취득세 3,130,000원, 농어촌특별세 782,500원, 등록세 3,130,000원, 지방교육세 626,000원, 합계 7,668,500원은비과세 받았다. (다) 처분청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2009.12.1.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조사일 현재 청구인이 유예기간내 종교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부목사 및 전도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동 일자로 이 건 부동산은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되었다. (라) 2009.12.17.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313,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4,559,780원, 농어촌특별세 1,139,940원, 등록세 4,559,780원, 지방교육세 849,350원, 합계 11,108,850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2010.2.18. ○○○는 불채택 결정하였다. (마) 한편,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 나타난 이 건 부동산의 주민등록 전입사항을 보면 ○○○이 전입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 등은 이 건 부동산에 주민등록만 등재하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는 증빙자료로 진술서, 미션홈 허가서○○○ 임대보증금수령통장과 ○○○ 부친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는 진술서, 부친의 주민등록초본, 아파트관리비 수납내역 및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핸드폰신청서 및 요금청구서 사본 등을 제출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해외 선교사 등의 거주관련 증빙자료로 ○○○ 참가자 명단 및 ○○○ 외 2인이 작성한 진술서 및 번역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진술서에 의하면 ○○○은 2008년 5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이 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선교훈련을 받았고, ○○○에서 온 전도사와 신학생들도 선교사 대회에 참석차 한국에 입국하여 선교사 대회 기간 전후로 이 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으며, 나머지 2명도 일정기간 이 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하고 있다(2010.1.18., 여권 출입국기록사본 첨부).

또한, 청구인은 독일에 주소를 둔 ○○○ 외 2명○○○이 한국에 체류하는 일정기간 이 건 부동산에서 기거 및 체류하였다는 확인서(2010.1.18. 작성)를 제출하였고, ○○○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 학생회 학생인 ○○○ 외 5명이 작성한 진술서(이들이 청구인 학생회 학생으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집이 먼 관계로 3년간 또는 1년간 주일성수와 말씀공부를 위해 매주 토요일 이 건 부동산을 사용하였다고 기재)도 제출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는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종교단체가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 중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 소유기간 중 다수의 해외 선교사들이 ○○○ 참가 및 전도활동을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 학생회 학생들이 청구인 소재지와 집의 거리가 먼 관계로 3년간 또는 1년간 주일성수와 말씀공부를 위해 매주 토요일 이 건 부동산○○○을 사용(거주)하였다고 동 학생회 소속 학생인 ○○○ 외 5인이 진술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이 청구인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직전 소유자가 같은 종교단체인 재단법인 ○○○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교단체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은 선교활동이나 학생들의 종교교육을 위해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