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아파트를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조심 2010지0524 선고일 2011-02-09 조세심판원

[요지]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보육시설용 부동산으로서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함

[참조결정] 조심2009지0741 /

[주 문] 1 처분청이 2009.11.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6,043,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 OOO O OO OOO OOOOOOO 108동 110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9.8.3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매매가액인 59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하고, 같은 날 등록세 5,970,000원 및 지방교육세 1,194,000원은 납부하였으나, 취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11.10. 청구인에게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73조의2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43,4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3. 이의신청(2010.4.8. 기각 결정)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9.8.31.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지만 당시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약 4개월가량 남아 있었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조기 개원하여야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세입자를 설득하여 2009.10.23. 전세금 등을 지급하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2009.10.26.부터 2009.11.15.까지 쟁점아파트의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한 후, 곧바로 처분청에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하여 2010.1.18. OOOOO OOOOO이라는 명칭으로 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를 실제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9.8.31. 쟁점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 당시 주택거래신고필증과 매매계약서 등은 첨부하였으나, 쟁점아파트를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감면신청서,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내부 공사계약서 및 물품구입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2) 쟁점아파트를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 가) 지방세법 제73조(이의신청) ①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4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결정등) ①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신청·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그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⑤ 제7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 나)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쟁점② 관련

  • 가) 지방세법 제5장 과세면제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92조(감면신청)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31조(감면신청) 법 제2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내에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지방세감면신청서를관할 시장·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제74조 제1항·제77조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제81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9.8.31.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의 신고 및 등록세·지방교육세의 신고납부는 하였으나 취득세 납부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11.10. 청구인에게 취득세 6,043,43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0.2.3.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취득세 및 등록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바, 등록세·지방교육세의 경우 2009.8.31. 신고납부한 후 2010.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등록세·지방교육세에 관한 이의신청의 기산일은 그 신고납부일인 2009.8.31.이라 하겠고,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2009.11.29.까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10.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등록세 등에 관한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2009.11.10. 부과고지한 취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라 할 것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9.7.3. OOO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597,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세입자 2009년 12월말까지 225,000,000원에 승계하는 조건”을 특약사항으로 하였고, 2009.8.31.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및 취·등록세 신고를 하면서 영유아보육시설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11.10.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인 2009.8.31. 청구인과 그 가족의 주소를 쟁점아파트로 이전하였으나, 쟁점아파트의 전 소유자(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존 세입자(OOO)가 쟁점아파트에서 2009.10.23.까지 거주한 사실이 중간관리비(전출자) 계산서, 보증금반환영수증,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대략 2009.10.26.부터 2009.11.15.까지의 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은 견적서, 거래명세표 및 예금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이후 청구인은 2009.11.26. 처분청에게 쟁점아파트에 관하여 보육시설설치 인가 신청을 하여, 2010.1.18.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고 OOOOO OOOOO이라는 명칭으로 가정보육시설 인가(OOOO OOOOOOOOO)를 받았으며, 2010.6.1. 현재까지도 쟁점아파트 전체를 가정보육시설로 사용 중인 사실은 보육시설인가신청서 및 그 인가증,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2010년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하여 작성한 감면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알 수 있다. (나)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2조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제1호에서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2조 단서에서는 제292조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는 그 면제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감면되고 감면신청이 있어야만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2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의 규정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협력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므로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72조 제5항 소정의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OOO OOOOOOOOOOO OO OOOOOOOO OO O OO OOOOOOOO, OOOOOOOOOO OO).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가정보육시설로 사용 중이고, 2010.6.1. 현재까지도 쟁점아파트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된 사실, 비록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가정보육시설 신청일까지 77일(허가일까지 130일)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존 세입자의 잔여 임대차계약기간 보장 및 보육시설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내부공사에 소요된 불가피한 기간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으로서는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주택으로 사용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아파트는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보육시설용 부동산으로서의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한 이후라도 감면대상임을 인지하고 청구기간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한 이상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등록세·지방교육세 부분)는 부적법한 청구이고, 일부(취득세 부분)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