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요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법정 기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기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구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을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65조에서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1995.8.9. OOOO OOOOOOO OOOOO OOOOOO OOOOO 상가건물(이하 ‘이 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이 건 쟁점부동산을 압류등기(이하‘이 건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들은 OOOO OOOOOO이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등지방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체납세액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한압류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0.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먼저,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인적격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이 건 쟁점부동산이 압류된 1995.8.9.이후인 1997.9.30.,1998.7.10. 등에 취득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따라서,과세관청이 조세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청구인들은 이 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고 간접적인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아니므로 이 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적격이 없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4. 뿐만 아니라, 1995.8.9.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가 된사실이 청구인들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는바, 청구인들은구 지방세법에 따라 이 건 쟁점부동산 압류등기일부터 60일 이내에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약 15년이 경과한 2010.6.11.에서야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적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심판청구기간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청구이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