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농지 취득 후 2년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전 소유자가 수령한 경우 2년 이상 농지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음
[요지] 농지 취득 후 2년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전 소유자가 수령한 경우 2년 이상 농지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1) 청구인은 2005.12.31. 이 건 농지를 OOO로부터 취득한 후, 이 건 농지에 대한 2006년도 및 2007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OOO가 수령하였으나 실제로 청구인이 동 기간에 직접 논농사를 경작하였고, 벼농사가 끝난 후, 2007년도 9월부터는 이 건 농지에서 양파, 마늘, 시금치 등의 가을작물을 재배하여 이듬해 봄에 수확하여 인근 상가와 마을에 판매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비료, 농자재구입자료 및 주민 진술서 등에서 입증된다.
(2)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 단서에서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2005.12.30.부터 2007년도 9월 초순까지 이 건 농지를 청구인이 OOO에게 무상쌍무적 임대를 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건 농지의 취득일인 2005.12.30.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07.12.30. 현재 벼농사든 양파나 마늘 작물이든 직접 경작을 하면 위 조항에 의거 취득세 등을 경감 받는 것인바, 처분청이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2007.12.30. 현재 청구인의 자경여부를 확인해야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채, 단지 이 건 농지에 대한 2006년도 및 2007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OOO가 수령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2005년 12월 이후 계속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청구인이 신청하여 수령하지 않고 2006년도 및 2007년도에 이 건 농지의 전소유자인 OOO가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이를 사후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서 부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없는 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 수령자가 이 건 농지를 임대하는 형식으로 경작하였다고 보아야하므로 2006년도 및 2007년도에는 이 건 농지를 OOO가 경작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 등의 비료 등 농자재 구매 내역 등의 증빙자료는 다수가 이 건 취득세 부과 이후에 작성된 것이고,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가 이 건 농지 인근에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과, 농촌 환경의 특수한 사항에 의하면 각종 농자재가 이 건 농지에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금을 타인이 수령한 사실에 근거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 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2. “논농업”이라 함은 지목과 상관없이 논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벼․연근․미나리․왕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을 말한다.
4. “고정직접지불금”이라 함은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변동직접지불금”이라 함은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4조(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① 농림부장관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한 국내보조 감축약속 면제기준과 범위 안에서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소득보조금(이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2. 농지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제7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2월말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인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항목․방법 및 등록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감액지급 또는 등록제한) ① 농림부장관은 쌀소득등직불금등록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직접지불금 또는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고정직접지불금 및 변동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3)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3.3.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등) ①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이하 “등록신청서”라 한다)를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농지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신청인이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등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흠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하고, 읍․면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12.31. 이 건 농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농지의 전 소유자 OOO가 2006년도 및 2007년도 이 건 농지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 되었으며, 청구인이 2008.11.13.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134,620원을 수령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OOO은 농지원부 상 이 건 농지를 포함한 6필지, 4,575㎡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그 외 청구인은 OOO에서 발급한 비료공급 확인서, 농약구입 간이영수증 2부, OOO 매출전표, 농약 및 종자판매확인서OOO, 경작사실 확인서 2부(인근주민 작성), 퇴비판매확인서 및 양파마늘 구입확인서 3부를 제출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경감하되,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농지 취득후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령에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농지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농업인등으로부터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쌀소득등직불금 등록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감액지급 또는 회수, 등록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경우, 2005.12.31. 이 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6년도 및 2007년도에 이 건 농지의 전소유자 OOO가 이 건 농지를 지급대상 농지로 하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06년도와 2007년도에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을 OOO가 한 것에 대하여 책임있는 행정기관에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감액지급하거나 회수 또는 등록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실제 2006년도 및 2007년도에 이 건 농지를 경작한 자는 OOO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4)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이 건 농지 외에도 다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비료 및 농자재 구입확인서와 경작사실확인서 및 농작물구입확인서의 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2년 내에는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 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내인 2007년도 9월부터 이 건 농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이는바, 지방세법 제26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농지를 취득하여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