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30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비속이 아버지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재혼한 어머니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509 선고일 2010-12-13 조세심판원

[요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1가구를 판단함에 있어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체납에 기인하여 상속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8지060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9.4.4.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OO OOO OOO OOOOOO OOOOOOOOOO OOOO(건물 84.87㎡, 대지 42.6㎡이며, 이하 “상속주택”이라 한다)를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어머니 OOOOOOOOO OO OOO OOOOOO OOOOOOOO OOOO OOOO의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9.8.31. 상속주택의 시가표준액 9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840,000원을 처분청에신고하였으나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다. 나.처분청은 2009.11.10. 위 상속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1,859,870원(납부불성실가산세 19,870원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지방세법제28조에 의거 2010.5.20. 상속주택에 대해 압류처분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9.4.4.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주택을 상속받을 당시협의 이혼한 다음 재혼하여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구인의어머니 OOO가 별도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1가구 2주택으로 판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1가구’의 의미를 판단하는간주규정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에 대해서만 동일가구 여부를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상속인을 기준으로 ‘1가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지 않은 오류라 할 것이며, 처분청이 인용한 두가지 OOOOO(OOOOO OOOOOOOO, OO OOOOOOOO)는 청구인 모두가 자신의 계산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므로 본 사안과는그 본질이 매우 상이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 건과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3.23. 처분청의 지방세담당 공무원이 취득세는감면된다고 해석하여 종전의 지방세 심판청구를 취하하였는바, 다시 상속주택에 압류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및 OOOOOO 의견 (1)비록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관계는 종료하며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했던 일체의 권리·의무가 소멸한다고 하나, 부모의 이혼에 의하여부모의 자녀에 대한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이고,또한청구인과 모는 직계혈족의 관계로 다른 직계혈족이 없어 청구인은제1순위 상속권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30세 미만의 미혼인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어머니가 다른 주택을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처분청이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또한, 2010.3.23. 소유권이전에 따른 등록세 고지서 재발급을 위해구청 방문시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취득세는 감면된다고 해석하여 등록세납부서만 발급하여 등록세만 납부하고 취득세 관련 심판청구를취하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를 수시 부과한 상태이므로등기를 위한 등록세 납부서만 재발급하여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것은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30세 미만의 미혼인 직계비속이 아버지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재혼한 어머니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 개정된 것)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가.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 5(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0조 제3호 가목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제84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4)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직계혈족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OOO OOO,OOO OOO로 기재되어 있고, 제적등본에는 OOOOOOOOOOOOO OOO와혼인신고를 하고, 2000.10.24. 협의이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혼인관계증명서를 보면 OOO는 2008.5.6. OOO와 혼인신고 하였다가 2009.5.26. 협의이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 OOOO OOOOOOOOOOOOOO OOOOO OOOOOO OOOOOOOO OOOO OOOO를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세대주를 OOOO O OOOOOOOO에 거주하다 2006.3.3. OOO을 세대주로 OOOOO OOOOO OOOOO OOOO OOOO로 주소가 이전되었으며, OOO는 2009.1.21. 본인을 세대주로 하여 위 OOOOOOOO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다. (2)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구성된 1가구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세대별주민등록표 작성과 관련하여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동거인란에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가족으로 한다고 하면서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1가구를 판단함에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의 본문규정 중 ‘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은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하는 바,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의 어머니는 비록 이혼하여 타인과재혼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과는 직계혈족관계에 있으므로 청구인과청구인의 어머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의 1가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4)한편, 청구인은 2010.3.23.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처분청 방문시,세무공무원이 취득세는 감면된다고 말한 사실을 믿고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나, 신고납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납세의무자가자기 책임아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주택을 취득한 것이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체납에 기인하여 상속주택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