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09지11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3.15. 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고, 2007.4.4. OOO 토지 3,573.23㎡(이하 “이 건 토지”라 하고,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현지 확인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 중 일부(건물 1,970.89㎡ 및 토지 3,450㎡,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당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에 해당하는 취득가액(건물 OOO원, 토지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1항 및 제138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등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0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2010.3.12.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7.3.15., 2007.4.4.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매입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며,
(2) 이 건 토지 3,573.23㎡ 중 1,091.9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공원 및 완충녹지 부지로 도시관리계획 사업시행자인 OOO와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매입하였음이 계약서 및 등기서류에 명시되었음에도,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표시나 계약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하여 기부채납예정면적을 포함하여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2006.5.25. OOOO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당시 벤처기업확인유형을 신기술사업, 벤처기업확인업종을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하였으나, 2009.7.8. 및 2010.3.3. 이 건 부동산에 현지 확인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자동차 관련시설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종이외의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정비업은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소프트웨어 개발, 자문업 등으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청구법인이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비록 청구법인이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2)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대법원 1996.11.8. 선고 96다20581 판결)인 바,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었다거나 또는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결정을 할 무렵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어느 정도 특정되고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때에 비로소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승인결정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만이지방세법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또한, 기부채납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일 이전에 기부채납의 승낙을 구비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인가일 이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되지 않는다고(OOO) 회신하고 있는데, 이 건 토지의 매도자 OOO(사업시행자 지정 전)와 청구법인간에 부동산의 표시를 ‘분양면적 3,573.23㎡, 전유부분 4,481.29㎡, 기부채납예정면적 1,091.94㎡’라고 표시하여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고시일(2007.8.27.) 전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기부채납예정면적에 대하여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고, 또한 처분청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증여를 승낙하는 등의 의사표시 역시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청구법인에게 증빙요청시 제출하지 못함), 처분청(도시계획과)에서는 2010.4.6.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 할 경우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OOO O)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기부채납예정면적을 처분청에 기부채납 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고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증여를 승낙하는 등의 의사표시가 없어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 3,573.23㎡ 중 1,091.94㎡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에 한한다), 공연산업(자영예술가를 제외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을 제외한다. 이하이 조, 제120조 및 제121조에서 같다)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③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고용창출형창업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6조(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 등 심리자료와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10.5. OOO에서 도소매업/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다. ㈏ OOOO중소기업청장이 2006.5.25. 발급한 벤처기업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신기술기업(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을 확인유형으로 하여 OOO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았다.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3.5. 사업장소재지를 OOO로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종합정비업)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처분청에 변경등록한 후, 그곳의 이 건 건축물은 2007.3.15.에, 이 건 토지는 2007.4.4. 각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 조사기록을 보면, 처분청은 2009.7.8. 및 2010.3.3. 이 건 부동산을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 현지조사한 바, 이 건 부동산 중 1층은 카센타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2층은 카센타 직원 휴식실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2층 일부(201호)는 2009.2.13.부터 타법인에 임대하고 그 외는창고·사무실 등으로 사용, 사무실에는 연구원 및 사무원이 근무한 흔적이나 연구장비·컴퓨터·사무집기류 등이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단서는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그 제1호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는 같은 요건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제3항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등 열거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정하고 있다. ㈓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6.5.25. 관할관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후 2007.3.15. 및 2007.4.4. 이 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즉 신기술기업(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처분청이 현지 조사한 기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감면업종이 아닌 자동차정비사업용에 공하거나 타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 단서의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처분청의 과세기록과 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 고시에 의하면, OOO는 2007.1.29.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OOO(시설조성후 기부채납 예정 시설: 광장시설 352.5㎡, 소공원시설 2,403.4㎡)에대하여 OOO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변경 고시하였고, 처분청은2007.5.14.OOO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OOO)를 한 후 2007.8.27.사업시행지 면적은 OOO, OOO㎡로,사업내용은 공간시설(광장, 녹지, 공원),교통시설(도로, 주차장)로 하여 ‘OOOOO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고시’(OOO)를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7.3.15. 이 건 건물은 OOO으로부터 매매가액 OOO원에, 이 건 토지는 2007.4.4. OOO로부터 매매가액 OOO원에 각 취득하였는데, 청구법인이 2007.3.9. OOO와 체결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의 표시로 분양면적은 3,573.23㎡로서 그 내역은 전유면적 2,481.29㎡, 기부채납예정면적 1,091.94㎡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공문(OOO)에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처분청은 이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나타난다. ㈏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대법원 2005두14998, 2006.1.26., 96다20581, 1996.11.8. 같은 뜻임)을 의미하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운용지침 및 세부시행기준 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었다거나 또는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결정을 할 무렵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어느 정도 특정되고,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로 편입될 토지에 관하여 기부채납을 하도록 승인조건을 부과한 때에 비로소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사업승인결정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만이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 소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다43346, 2005.5.12., 조심 2009지1108, 2010.11.10. 등 같은 뜻임) ㈐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 OOO 일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OOOOO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실시계획인가고시일인 2007.8.27. 이전인 2007.3.15. 및 2007.4.4.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앞서 살핀바와 같이 취득 당시 이 건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될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약정없이 취득시 매매계약서에 처분청이 아닌 양도법인과 ‘기부채납예정면적’으로 기재하였다거나 취득 후 몇 해가 지난 후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할 경우 처분청이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가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써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