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하고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은 후, 유예기간 내에 세대분가를 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 OOOO OOO(OOOO OO,OOOO OO)이 2008.1.7. 승용자동차(OOOO OOOOOOO,OOO,O,OOOOOOO OO O OOOOO OO)를공동명의로신규등록한 후,OOOOOOOOO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 OO O, OO OO)제3조 제1항의규정에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청구인 OOOO OOO은2008.1.7.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신규등록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받았으며,2009.6.3. OOOOOOOOO OO OOO OOOOO OOOOO OO OOOO로세대분가 함에 따라2009.11.10.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고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OOOOOO OOOO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공동등록 하여본인을 위하여사용하는 자동차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위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배우자, 형제자매는 국가유공자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면세를 해 주도록 한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의 기재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세대분가에 대한 판단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특히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규정이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OO)이다. (4)청구인의 경우비록,청구인OOO의 사업전환과 배우자의 직장관계 등의 사유로장애인 누나인 OOO를돌보도록 하기 위하여 잠시세대분가를 하였다하더라도, 이는 OOOOOO OOOO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를 분가하여야 하는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청구인 OOOO OOO이2008.1.7.OOOOO OOO OO OOOOOOOOO OOOO를주소지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공동으로 신규등록하고, 이로부터 3년 이내인2009.6.3.OOOO OOOOOOO OOO OOOOO OOOOO OO OOOO로주소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 한사실이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