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면제된 취득세 등 추징의 배제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지0504 선고일 2010-11-09 조세심판원

[요지] 고엽제 후유증환자와 그 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얻기 위해 유예기간(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것은 면제된 취득세 등 추징의 배제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공동청구인인 OOO(고엽제후유의증 고도), OOO은 2007.4.12. 2007년식 OOO를 취득하여 2007.4.23. 공동으로 신규등록OOO, 이하 “제1주소지”라 한다)하면서, 동일자로OOO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취득세 276,760원 및 등록세 691,900원을 각각 과세면제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들은 OOO가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9.10.26.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얻기 위해 주민등록지를 OOO(이하 “ 제2주소지”라 한다)로 이전하였다 하여, 주민등록 세대분리 사유를 이유로 2009.11.25. 기 과세면제받은 취득세 276,760원 및 등록세 691,900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 OOO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는바,차량 구입시 영업사원이 대리로 등록해 주어서 감면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하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세대분가 사유도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얻기 위한 일시적인 주민등록 세대분리이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OOO가 2009.10.26. 제2주소지로 세대를 분리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비록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OOO가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리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OOO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얻기 위해 유예기간(3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한 것이 면제된 취득세 등 추징의 배제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2008.3.12. 조례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7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ㆍ비속, 본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의 형제ㆍ자매(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가유공자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제35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제150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법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 OOO는 2005.4.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로 등록OOO된 사실이 OOO이 발급한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에 의해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09.4.12. 이 건 자동차OOO를 13,838,000원에 취득하고 제1주소지를 공동등록지로 하여 2009.4.23. 차량등록한 후, 동일자로OOO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및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취득세 276,760원 및 등록세 691,900원을 각각 과세면제하였다. (다) 청구인 OOO는 2009.10.26.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지인 제1주소지에서제2주소지인OOO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청구인 OOO과세대 분리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된다. (라) 이후, 2009.11.25. 청구인들은 OOO의 주민등록 세대분리를 사유로 기 과세면제 받은 취득세 276,760원 및 등록세 691,900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신고납부 겸 세액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OOO제2조 제3항 단서에서는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 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같은 규정에서 예시한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OOO.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공동등록자 중 OOO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였고,차량 구입시 영업사원이 대리로 등록해 주어서 감면 후 3년 이내에 세대분가하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이나,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한 제도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되 일정조건을 붙여 감면하는 것으로 부여된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는 감면효력이 상실된다 할 것이어서, 감면효력이 상실된 경우 이미 감면한 취득세와 등록세액 전체가 추징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3년 이내인 2009.10.26. 청구인 OOO가 제1주소지에서 제2주소지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여 세대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얻기 위한 주민등록 세대분리는 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 건에 있어, 청구인들이 기 과세면제 받은 취득세 276,760원 및 등록세 691,900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